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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PA’ 지방 이양해야!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PA’ 지방 이양해야!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 의지만 확인! - 해수부의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참가업체’ 참여, 공정성 의혹! - 정치권, 항만법 개정(민간개발→공공개발 전환) 약속 이행하고 ‘항만자치권’ 지방 이양해야!   1.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이 ‘항만 민영화’ 논란으로 번지자 제도개선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추진했지만 항만 민영화 의지가 그대로 담겨있어, 경실련은 ‘항만 민영화 정책’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해수부는 ‘민간개발로 항만 사유화 논란(인천지역), 공용토지 확보와 토지매도 청구권 행사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 수취 우려 제기(국정감사 지적) 등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이 비판받자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제도개선 공청회도 열었다 (붙임자료 1). ▲‘분양가 상한제’ 도입 통한 개발이익 환수 ▲‘허가제’ 도입 통한 매도 청구권 제한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항만 사유화(민영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항만국유(國有)제를 채택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전면 배치된다. 게다가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이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다 보니, 애초부터 ‘항만 사유화’ 논란을 해결할 생각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정치권은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 분양방식’을 기존의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항만법 개정에 매진해야 하고, 정부는 항만개발 권한의 지방이양에 나설 때다.   2.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을 중단하고, 항만 민영화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초, 그간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 분양방식’을 도입했다 (붙임자료 2).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부산신항 웅동지구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문제는 민...

발행일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