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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2대 국회와 정부는 항만 민영화의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조속히 개정하라!

22대 국회와 정부는 항만 민영화의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조속히 개정하라! -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 위해 해양수산청 지방이양도 추진해야 - 항만 민영화(사유화) 추진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1. 감사원은 지난 5월 2일,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중점 및 대상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요 항만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신항만 건설사업 분야와 항만 재개발사업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신항만 건설사업과 항만 재개발사업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2. 주요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항만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항만 하역능력 부실 산정으로 항만 과다개발 우려 ▲연구용역 성과물 무단사용 방치 및 연구비 과다 지급 등이 발생했다. 항만시설 건설 관련해서는 ▲준설토 투기장 복구공사 부당 설계변경 및 무자격자 선시공 방치 ▲방파제 보강공사 특정공법(소파블록)을 부당 선정하여 민간에 특혜 제공 ▲연약지반공사 부실 설계로 지반침하 발생 우려 ▲건설공사 지급자재(석재) 제경비를 잘못 계상해 과다 계약 ▲소파블록 제작공사비 산정기준을 인력에서 기계화시공으로 개선이 필요함 등이 드러났다.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민간개발사업 타당성 부실 검토로 민간사업자에 특혜 제공 우려 ▲민간개발사업 잔여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규정 개선이 필요함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항만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매각부지 사후관리 부실로 난개발 및 민간 특혜 제공 ▲민간사업자 귀책으로 발생한 금융비용 총사업비에 잘못 반영 ▲민간사업자에 귀속되는 토지의 취득세 총사업비에 잘못 반영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항만계획 수립-항만시설 건설-항만배후단지 조성-항만 재개발 등 항만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총...

발행일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