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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말아야

“인터넷은행특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말아야” -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 - 추혜선 의원, “금융위, 수차례 답변 요구에도 묵묵부답 … 국회 무시하는 것”,“‘8월 통과’ 외치면서 ‘보완책 제시하라’는 여당, 대화 의지 없어” -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24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 누구하나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티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을 일으켰던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추혜선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

발행일 2018.08.29.

경제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TF 밀실논의 중단하고,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사회적 검증 받아야 한다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위해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 중요 법제도 완화 절대 없어야- - 설립에 호의적인 인사로 편중된 TF회의 결과는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경실련은 지난 4월 16일 (목)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인터넷 전문은행 TF 회의록 및 회의자료 전체, 구성원⌟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논의 중인 자료임을 이유로 회의록 및 회의자료는 공개를 거부 하고, 회의 일정과 구성 조직 등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을 위해 정부는 5월까지 TF 회의를 통해 설립요건 등 추진계획을 확정해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무엇보다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 중요한 법제도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크고, 도입을 해야 하는 이유와 경제적 효과 또한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목적과 효과, 관련 법제도 위배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사회적인 공론화와 검증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산분리 원칙과 금융실명제 등에 위배 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TF 회의내용⌟을 전면 공개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증작업을 거쳐야 한다.    금산분리원칙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방지하여, 총수일가의 사금고화 방지,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 경제력 집중 폐해 등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금융시장의 최소한의 규제로 지켜온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를 무력화하고, 기업 총수의 사금고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요건 마련이 밀실에서 협의 되고 있는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정부가 금산분리를 무력화 시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도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매...

발행일 2015.04.28.

경제
롯데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설립추진계획발표에 대한 입장

롯데그룹은 금산법 등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진정 부산경제가 걱정된다면,  부산지역경제의 블랙홀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현지법인화 시켜라 - 경제활성화 운운하기 전,  경제력 집중 폐해를 초래하는 과도한 순환출자, 불투명한 지배구조부터 개선하라   어제(19일) 롯데그룹의 대외협력단은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가 확정되는 대로 연말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롯데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 명분을 부산창조경제활성로 들었다. 경실련은 롯데그룹의 경우 최근 롯데홈쇼핑의 불공정행위, 제2롯데월드의 추진 적정성 문제 야기, 롯데쇼핑의 비자금의혹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법위에 군림하려는 계획발표에 대해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롯데그룹은 금산분리원칙이 담긴 금산법 등이 존재함에도 인터넷전문은행설립 계획을 밝힌다는 것은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계획을 철해해야 한다. 금산분리원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방지하여, 총수일가의 사금고화 방지, 금융회사의 리스크 완화, 경제력 집중 폐해 등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법제도적 원칙이 존재함에도 롯데그룹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계획을 밝힌다는 것은 법제도를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문제는 그 외에도 금융실명제법, 보안 및 개인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롯데그룹은 이 모든 법제도적 장치들을 무시하는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함이 옳다.   둘째, 롯데홈쇼핑의 불공정행위, 제2롯데월드의 편법추진, 롯데쇼핑의 비자금조성 의혹 등의 잘못이 있음에도 또 다시 후안무치하게 법제도를 무시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우선 롯데홈쇼핑의 경우 납품비리 등 갑질 불공정행위가 밝혀졌으며, 제2롯데월드의 경우 MB정권 때 성남공항 활주...

발행일 201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