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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정말로 본인 주도 법안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먼저 성찰하길 - 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이고, 주담대에 몰두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재 모습을 과연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 - 계열사를 동원하여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가 금융회사 카카오뱅크를 계속 지배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은산분리 폐지의 목적은 아니었는지 밝혀야 - 본인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CVC 안건을 폐기한 후, 곧바로 정무위 전체회의에 CVC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수정대안을 제출했던 기만적 졸속추진 반성해야 - 재벌들의 소원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을 핑계로 삼고 있음을 진정 모르지 않을 것 경실련은 지난 1월 17일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길 바라는 취지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자질검증과 입법평가 등을 통해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의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에 특히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반박성명을 발표하였는바, 경실련은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밝히며 김 의원이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기에 앞서 본인이 주도한 법안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는지 깊히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여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향후 재벌기업에 의한 추가 규제완화 여지를 열어 놓은 입법활동부터 검토해 보자. 경실련은 벤처기업 활성화에 반대한 바 없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기반위에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일궈낸 혁신을 통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원한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재벌대기업의 중심의 전속적 하청구조의 해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에는 눈...

발행일 2024.01.23.

경제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新관치 부활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인터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규제산업 금융, 정·관·민간 카르텔 형성에 좋은 조건 위험 관리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게 정부 할 일 사회 변화 위해 시민 사회가 새 아젠다 세팅해야   글: 박주현 기자 (ageofstorm@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오랜 세월 관행으로 굳어진 관치금융은 뿌리가 ...

발행일 2023.06.05.

경제
[공동기자회견]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공정거래법 위반 재벌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 국회의원 다수 반대로 본회의 부결됐음에도 재상정, 명백한 특혜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과 기간산업 지원기금과 교환 대상 아냐 일시 장소 : 2020. 04. 29. (수) 09:4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내일(4/29)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및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동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함.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대주주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 산업자본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허용하는 것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골자임. ● 기존 은행법은 10%까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했으나, 인터넷은행법은 최대 34%까지 ICT 기업의 주식 소유를 가능하게 하여 기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함. 여기에 공정거래법 위반 대주주까지 가능하게 하여 금융 건전성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큰 해당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20년 3월 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하여 부결된 바 있음. 그러나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패키지’ 처리 약속이 깨진 것에 대해 사과까지 해가며 20대 국회 말미에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함. ● 국회의원 다수가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패키지’ 상정에 이어,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코로나19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담보로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상임. ● 한편, 3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KT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규제를 우회하여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이에 따라 BC카드는 지난...

발행일 2020.04.28.

경제
[성명]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범죄 조장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범죄 조장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와 명분도 없어 - - 케이뱅크 유증 문제는 BC카드의 케이뱅크 지분매입 및 유증참여로 종결된 사항 -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20대 국회의 안건으로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09인의 반대 및 기권으로 부결된 법안을 코로나19 제2차 추경과 함께 올린 것이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 법위반으로 증자가 어렵게 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법안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또 다시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불공정행위와 경제범죄를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상 노골적인 친재벌 및 부패조장 행위인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비씨카드가 케이티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전량 인수하고,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4%를 취득한다는 보도가 되어 증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기업에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을 했다는 것은 향후 인터넷은행을 재벌들에게 넘기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다음 22대 총선의 낙선대상 1호로 선정하여 반드시 역사적인 책임과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특히 개혁을 하도록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

발행일 2020.04.28.

경제
[경실련 총선기획④] 재벌은행법안 찬성한 국회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4호. 재벌은행법안 찬성 의원들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은 70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여야동맹 - - 경제범죄자도 대주주 허용해주자는 재벌국회, 총선에서 심판해야 -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④호는 재벌에게 은행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표결한 의원들입니다. 은산분리의 원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막는 원리로 산업자본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어 국가경제 전체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근본원리입니다. 은산분리의 원칙은 독립이후 줄곧 지켜져왔던 원칙입니다. 또한 은행의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허무는 역할을 한 것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혜를 담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은행이라면 적용되어야 하는 자본 건전성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특히 K뱅크의 경우 예비인가 심사단계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비인가에서 탈락했어야 함에도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은행으로서 기존의 은행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데도, 여러 특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사력을 다해 통과시키려 하였습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도 야합하여 결국 해당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핀테크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은 은산분리 훼손과 실질적 관련이 없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 제정에 참여 의원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제범죄자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본회의까지 상정된 바도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부결되었지만 특정기업...

발행일 2020.03.10.

경제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 패키지 통과 대상 될 수 없어 -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도 명분도 없어 - - 더 큰 소비자 피해 양산할 부실한 케이뱅크 맞춤 특혜법 폐기해야 - 1.오늘(3/6)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은산분리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공약에서도 그 진입 요건을 2017년 당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에 한정하고 있다. 대주주 자격 기준은 금융회사 공통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 적용할 이유는 없다. 현행법을 엿가락처럼 마음대로 바꿔가며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내용 또한 그 어디에도 없다. 또한 각종 금융상품 사기 및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부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법과 교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주지하듯 인터넷은행법은 제정 당시부터 재벌기업에도 은행 소유의 길을 터줄 수 있는 방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크나큰 우려를 불러왔다.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ICT업종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비금융회사의 50% 이상일 경우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력집중에 대한...

발행일 2020.03.06.

경제
[성명]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 부여 논의 국회를 규탄한다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악법(惡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며, 본회의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은산분리 완화 및 대주주자격 완화 찬성자 명단 전원 공개 - - 법안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 전원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낙선 시킬 것 - 오늘(5일) 국회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을 본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특경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금융관련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중대경제범죄자들을 대주주로 용인해주는 법안이다. 특정기업, 즉 KT의 증자 하나만을 생각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포기하고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처사이다. 현행 금융 관련법 즉,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모두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탈락하게끔 되어있다. 그런데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하나 때문에, 중대경제범죄자들의 대주주 부적격 심사 하나 때문에,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켜 예외로 또 묵과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특정기업 특혜를 위한 맞춤입법이다. 일반 은행과 달리 유독 인터넷전문은행만, 그것도 지분율을 4%에서 34%로 늘려서 이미 지난 2018년에 은산분리 완화의 특혜를 이미 줬는데, 돌연 이번에는 공정거래법 등까지 그렇게 또 제외시키면서 억지로 중대경제범죄자들을 대주주 자리에 앉히게 하려는 것은 개별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 특혜이고, 이는 은행법뿐만 아니라 금융업법 전체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다른 법령과 체계가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 국회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

발행일 2020.03.05.

경제 국제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구축 - 세션 4. 디지털 공공재로서 데이터의 이용과 개발 - 세션 5. 미래사회의 직업과 교육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참고자료: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UN사무총장 보고서 (2019) *DOI: https://digitalcooperation.org/panel-launches-report-recommendations/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 시민 설문조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bit.ly/2uJDpAW (클릭) "UN총회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 은 설문조사를 거쳐 토론 결과와 함께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발행일 2020.01.21.

경제 국제
[설문조사]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1. 개요 디지털 인권 및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UN 디지털 다자협력체제(거버넌스) 수립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 목적 -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안) 설정 및 제시를 위한 인식 조사 - 우리 정부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국내 디지털 이슈를 설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반영 촉구   3. 대상 - 민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관련 산업계, 학계 전문가 및 연구자,  학생, 기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등     4. 기간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진행   5. 참여방법 아래 구글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하시어, 총 12개 객관식 문항 응답 구글 설문조사 링크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  아울러 1/21(화)에 예정된 관련 토론회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관련 정보: http://bit.ly/2ZcVt1B 200114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 시민 설문조사 실시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발행일 2020.01.13.

경제 국제
[토론회]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전문가 토론회 개최(1/21) 안내

200103_기획안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전문가 토론회 안내문 (다운로드) 200106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개최 예정 200120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개최 예고 문의: 경제팀, 국제팀 02-766-5623

발행일 2019.12.20.

경제
경제범죄자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국회 정무위원회를 규탄한다

경제범죄자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규탄한다! - 대주주 자격 완화는 금융건전성 원칙을 무너뜨린 특정기업 맞춤형 입법안 - -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 어제(11.2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재벌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금융건전성 확립에 앞장서야 할 정무위원회가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책무를 져버린 행위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까지 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주주 자격 요건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예금자들의 돈을 운용하는 은행 대주주의 엄격한 자격요건은 금융시장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티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난 은산분리 완화 야합사례를 볼 때 통과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통과에 찬성을 한 의원들과 정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1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성명

발행일 2019.11.22.

경제
인터넷은행 등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참여연대 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 - -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 훼손 안 돼 - -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 - 1. 오늘(11/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다. 이는 11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 제2차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자 함이다. 2.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그 당시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만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및 국회의 여당과 제1야당은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어 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기본원칙(은산분리원칙)을 훼손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로 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으로 인해 몇몇 산업자본이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은산분리 완화로 얻고자 했던 효과는 제대로 나타지 않았다. 3.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섰고, 제1야당 역시 언제든지 야합을 통해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더욱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업권 전반의 대...

발행일 2019.11.20.

경제
[공동기자회견및성명]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공동기자회견 -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 훼손 - - 일시 장소 : 06. 05. (수) 09:30, 국회 정론관 - 1.취지와 목적 •최근(5/30) 정부·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를 공식화함. 키움뱅크·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탈락과 관련하여 이를 심사한 외부평가위원회 민간위원 교체 방안까지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됨.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임. •이는 2018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었지만 관련하여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지 채 일 년도 되지 않아,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겠다는 것임. 게다가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원칙에 따른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까지 교체하겠다는 것이라 더욱 납득하기 어려움. •산업자본이 각종규제를 위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거나, 그 기준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공정거래법 운영의 유효성을 감시해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기된 상황은 개탄스러울 지경임.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자본이라고 해서 그 요건을 달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은행법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대주주에게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과 같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만 달라야 할 이유도 없음. 오히려 이는 모든 업권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초래할 위험이 농후...

발행일 2019.06.05.

경제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사실상 국회 입법권 포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가능성만 열어둬 1. 어제(9/19)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벌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재벌의 금융 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당초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할 때만 해도 재벌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며 법안 본문에 ‘자연인이 총수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를 명시했었다. 하지만 최근(9/17) 3당 간사 합의안이나 어제 정무위를 통과한 정무위원회 수정 대안에서 이 내용은 법률에서 삭제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주장한 것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 되어버렸다. 결국 은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정부·여당의 대선공약도, ‘재벌대기업 제외’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명분도 사라졌다. 2. 은산분리 특례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향후 재벌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개혁 정책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다. 정권에 따라 언제든 시행령을 변경해 재벌은행을 허용할 수 있고, 은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불문곡직하고 특례법을 졸속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3중·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은 허언에 가깝다. 게다가 여·야 3당 정무위 간사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은행법 수준으로 후퇴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강화...

발행일 2018.09.20.

경제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 정무위는 금융건전성과 공정경제 수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야 -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 -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 마련 없이 졸속 추진한 원내 3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 - 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9시 30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시작으로 전체회의 까지 연속으로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견차이가 컸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34%로 늘리고,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합의된 법안을 상정시켜, 2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고 한다. 전 정부에서 당론으로 반대하던 더불어 민주당은 더욱 완화된 안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어제(18일)는 당 정책의총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시도까지 하여 국민을 기만하였다. 반대하는 의원들로 인해 당론 채택에 실패했음에도 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안처리 강행을 관철시켰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다.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은 그룹전체의 몰락을 가져왔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만약 동양그룹에 은행이 있었다면, 국가경제의 위기는 물론, 소비자의 피해 규모 또한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업계는 재벌그룹의 진입을 막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제한하며, 처벌조항 등으로 행위규제와 감독을 하면 사금고화 우려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자본으로 전가되는 금융건전성 문제는 뒤로 숨기고 있고, 대주주 자격요건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모순을...

발행일 2018.09.19.

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 - - 정책 논리의 부재와 모순, 경제적 효과도 제시 못하는 졸속 법안 - - 현행법에 따른다던 대통령과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경실련은 어제(17일) 국회 더불어 민주당과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중단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특례법 통과가 8월 국회에서 불발되자,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법안합의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19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를 시작으로 20일 본회의에서 타 법안과 일괄 처리 한다는 것이다. 원내교섭단체 3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에서 대상(대주주 자격 요건)을 규정하도록 위임토록한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17일 개최된 더불어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였다. 결국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보유지분 요건도 34%로 늘리고, 언제든 변경 가능한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것은 향후 재벌과 대기업 산업자본이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원회가 잘 못된 판단으로 은행을 재벌들의 먹잇감으로 주고, 금융리스크까지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은산분리 완화 시 금융리스크, 사금고화,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의 사금고화와 지배력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하였다. 최초 1961년 원칙이 도입되었고, 2002년에 와서는 비금융주력자의 소유한도를 4% 까지만 허용,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비금융주력자 지분 9%까지 완화하였다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발행일 20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