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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촉구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140개 국정 과제 중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약속이 도드라져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본인확인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등)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후속 조치로서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까지 폐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본인확인제 역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다음 날인 2012년 8월 2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를 위하여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2012년 9월 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선거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인터넷 본인확인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발의연원일 : 2012. 9. 5. 의안번호 157...

발행일 201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