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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4_[취재]원폭피해자 등 일제 강제연행피해자, 집단적 국적포기

"우리가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다. 수천만 한국인 중 그 누가 고국의 사람됨을 포기하고 싶겠는가! '목숨을 잃었다, 평생을 울며 지냈다'라며 통곡하는 우리들에게 '다 필요없는 짓이니 입다물고 살아라 , 전쟁범죄국에게 피해가 간다'라며 우리 정부가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기에,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사람됨을 포기하도록 종용했기 때문인 것이다. … 우리는 한국의 사람됨이 창피하고 서러워서 차라리 국적을 포기하려 한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 이금주 회장의 '왜 우리가 국적포기서를 제출해야만 하는가!' 중에서>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이하 진상규명법제정추진위)는 8월 13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엘림부페에서 '일제 강제연행피해자들의 집단적 국적포기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과거사에 무책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국회를 규탄하고 국적포기를 통해 일본정부와 기업에게 공개사과와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원폭피해자, 전쟁피해자 유족 등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집단적으로 포기한 것은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공개사과와 배상 요구나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결국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은 패소로 귀결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이것을 근거로 일제 과거사 문제는 종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일협정으로 총 9억달러(5억달러 무상지원, 3억 달러 채권)를 받았으나 피해자들에게 배분된 보상금은 거의 없었다. 일본정부를 상대로한 법적 소송에서 '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패소를 거듭하게 되자 피해자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문서 공개 청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현재 서울행정법...

발행일 200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