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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사청문회 대상과 임기보장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드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검찰총장 등의 무조건적 임기보장을 반대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 총무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 제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면서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청문회법을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현 정부가 주요인사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정운영의 혼란을 가져온 점을 주시할 때 이른바 '빅4'를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여야의 오늘 논의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당선자의 애초 공약인 빅6에 대한 청문회 대상 포함 인사에서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배제한 점과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보장 논의 등은 또다시 그로 인한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엄정한 법집행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등을 포함한 주요기관장 이른바 빅6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대선후보 공식홍보물에서도 권력형기관장 6인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노 당선자와 민주당이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현재와 같이 편의상 빅4만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개혁의 원칙을 주장해 온 노 당선자는 스스로 자신의 원칙을 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현재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것은 일련의 사건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먼저, 현 금감위원장은 산업은행의 4,000억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당시 산은총재로 재직,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될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에 현격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자 자격인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공정위원장 역시 공...

발행일 200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