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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의 6월 30일자 '코레일-SR 간 낮은 임대료 책정' 관련 해명보도에 대한 반박

  국토교통부의 코레일-SR 간 불공정한 임대계약 및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 관련 해명은 거짓, 공개토론을 통해 진실을 가리자 - 국토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   1. 국토부는 6월 30일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이하 ‘구조평가 연구용역’)가 중단된 이유를 “오송역 단전사고(’18.11), 강릉선 KTX 탈선사고(’18.12) 등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에 따라 “철도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산업 구조 검토가 필요”하고, “당신 연구진의 연구인력 한계로 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토부가 언급한 ‘구조평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철도의 안전문제와 관련한 연구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내용은 ①국내 철도산업 구조현황 분석 ②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③국내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평가 ④향후 국내 철도산업 구조 대안 제시에 한정돼 있습니다. ◯ 2019.1.2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일시 정지 이후 ‘안전연구용역’을 별도로 진행했으며, 2019.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 및 국토부 철도국장은 “안전연구용역이 완료되는 2020년 4월 이후 용역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06. 국토부-교통연구원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연구’ *2019.08. 국토부-능률협회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019.11월 국토부는 “안전연구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반영하여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2019.12월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에 ‘구조평가 연구용역’ 발주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2020년 1월 6일 경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해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 따라서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KTX ...

발행일 2021.07.02.

도시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궁중 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장관이 언급한 궁중 족발 사태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비극적 사건이다. 국회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는 상가법개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제2, 제 3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김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상가법개정에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가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계약 관계를 다루고 있어 법무부가 소관부처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부동산관련 정책을 다루지 않아 임대료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워 법개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제 부동산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상가법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법개정에 반대하는 야당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나,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임차인의 귀책 등 그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가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는 계약이 무기한으로 되어 ...

발행일 2018.06.26.

부동산
경실련, 상가 임대료 인상률 인하 ‘찬성’ 의견서 제출

경실련, 상가 임대료 인상률 인하 ‘찬성’ 의견서 제출 - 임차인 보호대상 확대 및 임대료 인상률 5% 인하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효과 기대 - - 정부에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 등 상가임대보호법 개정 후속 조치 조속 추진 요구 - 경실련은 지난달(12월 2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인상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경제변화 등에 맞추어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 서촌의 한 식당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강제 퇴거조치 과정에서 임차상인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임대인은 5년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임대료를 4배 인상했고, 급등한 임대료에 임차인이 응하지 않자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퇴거를 집행하려 했습니다. 최근 ‘뜨는 동네’에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고 노력의 대가가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으로 모두 귀속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폐해입니다. 이렇듯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상가임대보호법」의 규정이 변화된 사회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산권보호에 치우친 불평등한 구조 때문입니다.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임차인의 생존권이 보호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가 유지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보도를 드립니다.끝. #별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발행일 2018.01.11.

부동산
“억, 억 뛴다고요? 어느 나라 얘긴가요? ”

▲ 정부의 11. 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에도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치솟는 가운데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내지 못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신림동의 한 주공 임대아파트. ⓒ 오마이뉴스 남소연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주변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최재순(가명·71)씨는 요즘 TV를 끄고 산다.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값이 '억, 억' 하며 치솟는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몇 해 전까지 자신이 살았던 난곡도 최근 재개발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한두 달 사이 1억원 넘게 올랐다. 하지만 최씨는 매월 임대료를 내는 것조차 빠듯한 실정이다. 73세 남편과 단 둘이 살고 있는 최씨의 한 달 수입은 5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인 최씨는 거동이 불편해 아무런 일을 못해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수입의 전부다. 이 돈에서 매월 임대료 19만원과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연료비) 5만원 정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0만원 남짓이다. 최씨는 "20만원 정도로 남편 약값을 대고 나면 두 식구가 겨우 풀칠을 하고 살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윤환(가명·47)씨는 사정이 더 딱하다. 중학교 3학년 아들, 초등학교 5학년 딸과 함께 사는 조씨는 노동일을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꾸려나갔다. 하지만 지난 여름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이후로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밖에 일을 못하고 있다. 중학생인 아들이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생계에 보탬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조씨 가정은 결국 지난 9월부터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했다. "임대료 걱정없던 판자촌이 좋았다" ▲ 서울 신림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만난 입주민들 가운데 다수는 한결같이 "차라리 임대료 걱정은 안 하고 살았던 판자촌 시절이 더 좋았다"며 "임대아파트로 옮겨오면서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 오마이...

발행일 200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