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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불로소득 과세 유예는 폐지와 같다

임대 불로소득 과세 유예는 폐지와 같다 -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철저히 과세해야  - 땀 흘려 일하는 근로 소득자를 허탈감에 빠지게 하지 말라 어제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임대차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섣부른 대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인데, 토건언론을 비롯한 임대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임대소득세 부과가 또다시 대폭 후퇴했다. 경실련은 그간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주장해 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이뤄지는 불로소득 사유화를 철저히 과세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임을 인지하고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이 10-36%의 세금을 부담하는데 비해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은 그간 철저히 사유화 되어 왔다. 현행 월세의 과세 기준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인 경우다. 전세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그간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규정이었기 때문에 등록율은 6%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을 부과하려 하자 경제지와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진보라고 불리는 언론마저 세금폭탄 운운하며 제도도입을 반대,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에는 철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사유화가 되고 있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반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선진화정책을 발표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임대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대신 2016년부터 2주택 전세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후퇴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유예는 결국 도입거부․폐지와 같...

발행일 201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