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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취소를 결단하라

박원순시장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취소를 결단하라 - 언제까지 시민안전을 볼모로 재벌기업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줄 것인가 - - 만에 하나 대형 참사 발생한다면 시민안전 내팽개친 시장으로 기억될 것 -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2롯데월드)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쿠아리움 누수, 균열, 추락사고 등 시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문제가 나타나고서야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인데, 여전히 시민들의 안전보다 재벌 대기업의 숙원사업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많은 여론의 반대에도 임시사용승인을 강행하며 약속했던 승인취소 약속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제2롯데월드는 공사 규모를 감안한다고 하더라고 임시사용승인 이전부터 이상하리만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왔다. 또한 서울시의 저층부 조기개장을 승인한 후 바닥균열, 계단난간대 부품 낙하, 승강기 정지, 천장부 균열, 수족관 누수 등 이상 징후가 잇따라 발생했다. 석촌호수 수위저하는 여전히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울시와 롯데그룹의 대응은 사후약방문식의 땜질 처방이 대부분이라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시민들의 불안감에 맞서 이를 해소하고 더욱 안전을 확보해야하는 서울시는 노동자 추락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임시사용승인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등 무사안일한 태도를 취한바 있다. 결국 그간 발생한 각종 사고와 시민 위협은 이같은 상황들을 방치한 서울시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서야 서울시장이 취소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표명에 불과한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 서울시는 임시사용 승인 당시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

발행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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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취소약속을 지켜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취소약속을 지켜라 - 정밀안전점검으로 시민불안 완벽히 해소되기 전까지 사용금지해야  - 정부부처 합동점검 결과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누수가 발견된 곳은 당초 알려진 1곳이 아니라 최소 3곳으로 밝혀졌다. 국가안전처는 롯데 측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경실련은 불안에 노출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당시 천명했던 임시사용 승인 취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미 제2롯데월드는 임시사용승인당시부터 교통, 안전, 석촌호수 수위 저하 등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재벌대기업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민원성 승인이 이뤄졌다. 승인이후 식당가 통로 바닥 균열, 쇼핑몰 인테리어 부착물 추락, 실내 천장 구조물 균열 등 시민들을 불안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롯데측은 과거 서울 거리를 재현하기 위해 일부러 균열을 냈다는 등 비상식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으며 구조와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주장해와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다. 오늘은 아쿠아리움에 이어 잠실역에서도 물이 새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합동 안전점검단은 수족관 주변에 긴급 재난이 발생될 경우 대피통로에 대한 안내도가 없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기관리 매뉴얼 및 재해경감계획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임시사용 승인을 내리며, 안전에 관한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것과 정반대되는 결과이다. 서울시는 임시사용승인 당시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 발생 우려시 승인취소, 공사중단,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명시했다. 만에 하나 아쿠라리움 붕괴나 또 다른 안전사고에 대비해 서울시는 즉시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롯데 또한 제2롯데월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를 면피용 발언으로 회피하지 말고 자신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더욱 안전하고 철저한 시공...

발행일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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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대로 싱크홀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입장

안전이 우선,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하라 - 제2롯데월드 안정성 확인 안 돼, 임시사용 승인 불허하라 - - 지하철9호선의 턴키공사의 부실설계·시공·관리, 특단의 처분을 하라! -   최근 석촌대로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싱크홀과 동공으로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작년 6월 노량진배수진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후, 서울시의 철저한 안전대책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가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싱크홀과 동공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지하철 9호선공사(919공구 턴키공사, 삼성물산 컨소시엄)의 부실설계·시공 및 부실감리·감독업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공사의 질과 안전은 입찰방식의 문제가 아닌 철저한 설계‧시공과 관리감독에 있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최고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미명아래 설계와 시공을 동일업체가 수행하는 턴키입찰방식의 중단을 촉구한다. 그간 턴키입찰은 담합이나 비리, 예산낭비 등의 원인으로 비난받아 왔지만 정부 관료와 일부전문가들의 주장아래 확대돼왔다. 현재 서울시와 경상남도는 턴키입찰방식을 중단했다.     시민안전 위협하는 다수의 동공발생은 부실설계·시공이 근본적 원인, 특단의 처분이 필요하다.   서울시 조사단은 싱크홀의 원인이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지반조사를 통해 해당지역이 지하수 유출에 취약한 충적층(모래, 실트, 자갈)을 고려한 안전한 설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밝혀졌듯 불안정한 지반을 보강하는 그라우팅(재료를 투입해서 틈새를 메우는 것)이 제대로 시공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부실시공이다. 하구조물(석촌지하차도) 밑으로 통과하는 터널공사에서 구조물안전에 대한 부실시공은 부실한 설계에서...

발행일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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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을 불허하라

시민안전 위협하는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을 불허하라 - 싱크홀에 대한 원인규명과 교통개선대책 등 시민의 안전성 보장이 최우선돼야 한다. - 미완성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제도를 폐지하라 최근 제2롯데월드 인근의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는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반이 가라앉는 ‘싱크홀(Sink Hole)’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롯데 측은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보다는 완공되지도 않은 제2롯데월드를 임시사용승인 받아 추석 전에 개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들어 서울시도 임시사용을 승인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류중석)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제2롯데월드의 임시사용승인을 반대하며,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임시사용승인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는 싱크홀 현상과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싱크홀 현상과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 1달 사이에 5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은 지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는 현상이다. 싱크홀은 불특정 다수에게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고,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의 안전사고의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롯데 측은 하수관파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지하수를 포함하는 ‘물’은 토립자를 동반해 지하수위 아래의 빈 공간으로 침투할 수밖에 없다. 굴착공사이후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제2롯데월드 유출량 증가 등의 현상이후 싱크홀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제2롯데월드공사와 무관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현재 석촌호수 수위 및 지반상태에 대하여 다수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올해 말 정도에나 나올 예정에 있기에, 용역결과를 검증한 후 초고층건물에 대한 사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임시개장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완료된 것이 전혀 없다.   잠실역 주변은 지금도 출퇴근...

발행일 201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