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폐지발언에 대한 입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입찰담합 조장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업계 대표등과의 간담회에서 “담합의 처벌수단으로 사용되는 입찰참가제한은 과대한 처벌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합의 가장 확실한 제재수단인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 건설업의 입찰담합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다. 또다른 처벌수단인 과징금 부과는 이미 제제수단으로써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불법에 관용을 베푸는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법치주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또한 노 위원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무력화는 입찰담합을 조장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입찰참가자격제도는 현재 유일한 실효적인 입찰담합 예방제도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담합 등을 한 부정당업체에게 입찰참가를 일정기간 제한해, 담합, 부실시공 등의 부정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담합 근절에 실효성이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완화가 필요하다며 모순을 보이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폐지는 재벌 건설업체들이 계속주장해온 것으로, 이번 노 위원장의 발언은 재벌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건설산업의 병폐인 입찰담합을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10% 내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면규정 등으로 인해 실제 내는 과징금은 매출액 대비 1% 내지 2% 정도에 불과하다. 경실련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 담합에 대한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관련매출액은 16조 5천억원이었으나 이에 대한 과징금은 2,900억원에 불과했다. 과징금이 0원인 곳도 78개 업체...

발행일 201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