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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 정원, 최소 3천명 이상 수준에서 결정돼야

지난 7월 법학전문대학원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되었다. 이에 법조인 양성제도와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사법개혁에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총 입학정원, 대학설치인가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변호사협회, 법학교수회 등 직역이기주의에 의한 갈등고조로 인해 본래 취지인 국민을 위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로스쿨 법학교육위원회가 출범되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이라는 빠듯한 일정 하에 입학정원 및 대학설치인가 등의 중요결정사항을 10월 중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요구에 따라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된 로스쿨 법안인 만큼 소외됐던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해소와 함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경우 최소 3,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 조건에 해당한다. 높은 수임료와 쉽사리 접근 하지 못하는 법조계의 높은 벽을 허물고 법률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법조인 배출규모를 현상유지 하겠다는 일각의 주장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의미를 상실케하는 처사이며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개혁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무원칙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이라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잠정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3,000명 이상의 수준에서 입학정원이 결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총 정원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점차 정원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로스쿨 도입의 진정한 의의는 정원제한 자체의 폐지를 함의하며, 로스쿨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교육시설은 모두 인가한다는 준칙주의가 본래 취지이기 때문이다....

발행일 2007.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