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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부터 <관련기사>  * 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 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 [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독성 때문에 복요리 조리사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마당에 국가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SOC공사를 무자격 학력, 경력자들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손방현 전 국가기술자격자연대 대표의 지적이다. 건교부 출신을 특별우대하는 참여감리원 경력인정 기준 폐지는 감리 문제 해결의 첫손에 꼽히는 과제다. 경력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자격위주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력점수는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차등적으로 자격점수를 주는 방안이 제시된다. 기술능력 위주 평가 기준 전환은 기술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부실공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공기술이 없는 건축사가 건축공사 감리를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다. 설계업무만 취급하던 건축사들이 공사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초급기술자에게 오히려 지도를 받는 현실의 원인이다. 비전문가인 건축사들에게 감리업무를 맡긴 결과 감리제도 자체가 건축물에 대한 감시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가 된 건축물의 공사감리 업무는 건축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규정과 건축사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한다’라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감리제도를 참조한 개선책 마련 논의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감리회사와 발주자간의 의무, 책임, 권한 등은 양자간 계약내용에 따른다. 감리대가 산정은 일정한 요율체계가 없고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진다. 해당공사의 특성 및 기술 수준 여부에 따라 대가가 산정되는 것이다. 또 공사의 특성에 따라 계약이 결정되며 지급방식 ...

발행일 200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