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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정부는 국민의 식량창고인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를 금지하여, 헌법적 가치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라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38.6% <조사대상 1,862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포함) 719명> - 실제 경작 여부와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 오늘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보도자료는 조사 시점인 올해 3월(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1,865명 중 자료수집 가능한 1,862명 대상 / 2020. 3. 26. 기준)기준으로 작성하여,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해당 조사 시점 이후의 취임, 퇴임, 매매, 가액변동, 배우자와의 이혼 등에 의한 변경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 1. 전체 1,862명 중 농지소유자 719명(배우자 포함)으로 38.6%가 농지 소유 ▲ 중앙부처 10.7% (전체 1,862명 중 농지소유자 200명) ▲ 지방자치단체 27.9%(전체 1,862명 농지소유자 519명) 2. 719명 전체 농지소유면적은 311ha(약 94만2천평) ▲ 총 가액 : 약 1,360억 원 ▲ 1인당 가액 : 약 1억9천만 원 3.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대학총장 등, 공직유관기관장 등 제외)의 면적, 가액, 평당가액 100만원이상 등 순위 ▲ 면적 1ha 이상 : ①김규태 (1.3ha) ▲ 농지 가액 : ①최흥진 (10억8천, 조사시점 가액으로 현재는 아님, 보도자료 6쪽 및 7쪽의 <표3>과 <표4> 중에서 최흥진 기상청 차장의 농지소유 현황 수정 및 순위 제외 / 전체 현황은 3월 기준으로하여 기존 수치 그대로 유지) ▲ 평당가액 1백만원 이상 : ①박정열 (1백8십6만) 4. 경실련 의견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

발행일 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