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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응급 피임제 전문의약품 유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여성 건강과 결정권 보호위해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하라! - 안전성에 문제없고, 유럽과 미국 등은 이미 시행 - - 오남용 우려로 과도하게 규제하기보다 건강한 피임 유도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7일 3년간 논란이 됐던 피임제 분류를 현행(사전피임제는 일반의약품, 응급피임제는 전문의약품)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후응급피임약의 약국 판매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응급 피임제의 오남용 우려 및 피임제 인식 부족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검증되지 않은 오남용 우려만으로 여성건강을 위한 사회적 필요와 요구를 외면한 식약처의 결정은 유감이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보다는 윤리적, 법적 측면에서 금기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상에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불가피한 사회적 사유로 인한 낙태조차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규제일변도의 정책 때문에 낙태는 더욱 음성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안전성 문제와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법개정 논의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시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현실적 대안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실천적 수단으로 피임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제시한 것이다.   사전피임약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사후응급피임약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이용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공휴일이나 병원이 문을 닫을 경우 구입하기 어렵다. 사후응급피임약은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최대 72시간 내 복용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계획하지 않은 또는 원치 않은 상황에...

발행일 201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