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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조차 레몬법의 적용을 받아 교환·환불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레몬법 도입에 맞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1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1.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가 개편되어 출범하는 조직이다. 기존 자동차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자동차회사와 유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BMW사태 합동조사단 위원의 자녀가 BMW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위원직을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하자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엄격한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투명한 운영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위원 당사자 및 배후자와 친족 등이 사건에 관계가 있을 경우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원이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하거나 위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와 거래행위를 하는 것 역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위원이 결격사유를 숨기고 직무집행에 관여하면 위원직에서 해촉하며, 위원회의 명단과 심의결과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해야 한다. 2,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 BMW화재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빠른 대응이 가능하려면 정부가 관련 자료를 즉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가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BMW사태를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한 바 있다. 이 후 국토교통부는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

발행일 2018.09.11.

사회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법안 관련 입장

국회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 시켜야 -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 만들어야- - ▲대체부품 사용 시 무상수리 거부 금지, ▲대체부품 디자인권 보호 제외 - 지난 20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회의원 민병두,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발의안은 대체부품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약사항들을 걷어내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은 완성차 업체의 독점적 공급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왔다. 자동차 부품가격은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하락해야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비싼 부품가격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과도한 수리비로 이어졌고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높이는 등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켰다. 금년 1월부터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목적으로 한 대체부품인증제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7개월만인 지난달에 처음으로 순정부품보다 더 우수한 품질의 대체부품이 출시되었지만, 단 한건도 판매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가 자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국산차를 비롯해 수입차들까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대체부품 제작을 불가능하게 해놓았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오로지 순정부품만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조장해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자사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수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제도마저 무시하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등이 공동발의한 ▲대체부품 사용 시 무상수리 거부를 금지하고, 그 고장원인을 업체가 입증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대체부품 제작 시 디자인권 보호에서 배제시키는 「디자인...

발행일 2015.08.21.

소비자
[현장스케치]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법안발의 공동기자회견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법안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 대체부품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디자인보호법 개정 -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회의원 민병두,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지난 20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자동차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두 의원은 자동차 수리비가 비싼 이유에 대해 완성차 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부품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부품을 통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완성차 업체의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해 추가적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김석원 회장은 대체부품제가 시행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 등록한 경우 20년간 보호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생산 생산능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지만 디자인권에 막힌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이 완성차 업체가 대체부품 사용 시 무상수리 거부를 금지하는 내용의「자동차관리법」개정안과,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부품 제작 시 디자인권 보호를 배제하는 내용의「디자인보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덧붙여 두 법안의 개정안으로 부품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권과, ▲수리비 인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자동차 부품산업 발달로 중소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하며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발행일 201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