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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레몬법 도입이 필요하다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레몬법 도입이 필요하다 -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으로 레몬법 도입 실효성 의문 - -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위해선 입증책임 완화가 아닌 전환 필요-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일명 ‘레몬법’이 통과 됐다.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레몬법 도입은 의미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요건,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 부재, ▲소비자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한 도입으로 올바른 레몬법 도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까다로운 요건은 실제 교환·환불로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1년/2만km 이내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의 결함은 차량사용기간이 점차 경과하는 가운데 추후 결함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주가 과반수 이상 이다. 또한 주행 중 엔진 꺼짐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는 단 1회만 발생해도 생명과 직결된 만큼 레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교환·환불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하와이주의 레몬법은 결함에 대해 1회 이상의 수리가 요건이다.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처음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하는 하자의 추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6개월 이후부터는 소비자의 과실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이며, 실제 결함의 원인을 규명하게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교환·환불 요청 기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레몬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가장 핵심은 입증책임의 전환이다. 2만 여개의 부품과 수많은 전자장치들로 이루어진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회사가 결함을 입증하...

발행일 201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