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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지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근절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책 반드시 마련하라

  금지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근절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책 반드시 마련하라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 및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선해야   어제(11/5) 금융·감독당국이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긴급발표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외국인의 관행화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공정시장가치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i) 대차-대주거래간 형평성 제고, (ii) 불법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도입, (iii)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처벌강화, 제재수단 다양화하여 엄단하겠다 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또한 “불법공매도와 공매도를 악용한 시장질서교란행위(풍문차익거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며 발본색원의 각오를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불법공매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1)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등, 2018), (2)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방안 (금융위원회 등, 2020), (3)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금융위원회 등, 2022)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5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관련 전산 시스템을 단 하나도 도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매매주문 전 보유주식 잔고 검증체계’에 기반한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무차입공매도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업틱룰에 따른 공매도 ‘호가수량 제한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증 강화’를 이행하지 않아 얼마든지 공매도를 남용한 주가조작과 풍문차익거래가 가능한 실정이다. 2021년부터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이용해왔지만, 외국인에게 그 이용의무를 부과하지 ...

발행일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