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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공공 건설공사 효율화 대책 환영한다

경기도의 先보상-後착공 정책 환영한다! - ▲협의보상 ▲토지 사용승낙 등 모든 보상절차 마친 뒤 공사 시작 - 전체 공공공사 80% 이상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발생 -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위한 정책 마련 필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7월 6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 건설공사 간접비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선보상-후착공을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경기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경실련은 경기도의 공공공사 예산절감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역시 공공공사의 예산집행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국가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경기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무리한 착공을 짚었다. 토지보상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보상률이 낮을수록 공사기간 연장(평균 4.8년)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7월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행된 공공공사 중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추가 지출된 간접비는 총 760억원이다. 간접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현장 관리비용을 말한다. ‘오산-남사’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102개월 연장됨에 따라 간접비 23억 5,000만원이 추가 발생했고, ‘본오-오목천2’ 도로공사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40개월 늘어나 간접비가 44억5,200만원 추가 발생됐다. 여기에 공시기간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인의 50%를 차지하는 물가상승금액을 합하면, 추가로 발생한 공사금액은 훨씬 커질 것이다. 공공발주 공사 80% 이상 공기연장, 공사금액 증액분 중 절반은 물가상승액 무리한 착공 및 관리부실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

발행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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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 41건 중 26건(63%) 최초 계약금액 5% 미만으로 첫 삽 - 1건당 평균 119억 증가, 증가분 절반의 40%는 ‘물가상승액’ - 49건 중 43건(88%) 사업지연 - 최초 계약금액 비율 하위 5건 중 4건 및 공사비 증액 비율∙공사 기간 지연 비율 상위 5건 중 4건은 국토부 소관 국도사업 - 법률위임 원칙 위배한 장기계속공사 방식 악용 막아야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공사 49건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계속공사제도로 ‘찔끔 발주’ 가능했다. 26건(63%)이 총공사비 5% 미만 예산으로 사업 착수 국도건설, 철도건설와 같은 대형SOC 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이행되는 국가시책 사업이므로 총사업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착공만을 서두른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준공지연(공사기간 연장)을 유발한다. 장기계속공사 41건 사업 중 14건의 사업은 공사비 확보가 1% 안된 상태에서, 26건의 사업은 공사비확보가 5%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착공되었다. 수백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발주된 63%(41건 중 26건)의 최초 계약금액은 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2. 국책사업의 공사기간 지연은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1건당 평균 119억원 증액, 그중 40%는 물가상승액 분석대상 49건의 국책사업 중 공사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업은 5건(10%)뿐이며, 이들은 대부분 개‧보수 공사로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금액이 적은 공사였다. 나머지 44건의 공사에서는 모두 공사비증액이 발생했으며, 1건당 평균 119억원이 증액됐다. 49건 공사 중 41건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됐으며, 이들 41건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47.7%다. 반면 계속비공사에서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16.4%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는 ‘공기지연 → 잔여공사...

발행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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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폐지하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1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기존에 임차․운송․보관․전기․가시․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공공건설공사로 확대 적용하여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현행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계속비 예산편성과 배치되는 위헌적 제도이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매우 후진적인 예산편성제도로서 우리나라와 예산회계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예산확보 없이 공사발주를 가능하게 하므로, 사업지연,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무분별한 공공건설사업 발주를 부추기는 매우 잘못된 제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와 연구기관들은 지난 십수년전부터 모두 장기계속공사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계속비공사 또는 국가채무부담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정부 또한 1999년 3월의 ‘공공건설공사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사업지연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계속비편성을 확대하겠다고 하였고, 지난 2007년 7월경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역시 ‘계속비공사 제도’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10년 이전으로 회귀하겠다는 ‘장기계속공사 제도’의 법률 명문화를 국가계약법 개정안으로 입법예고한 기획재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불도저식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였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수천억원을 상회하는 초대형 “4대강 살리기 사업...

발행일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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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증가하는 ‘민간 선투자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빚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선투자 제도’를 철회하라 -특혜에 불과한 모든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 폐기하라 -건설기능직 일자리 보장을 위해, 대형공사 직접시공제를 의무화시켜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 배포한 『건설부문 투자 지원 방안』보도자료에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민간 선투자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과 SOC 투자계획 확대, 민간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의 투자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 대책이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정부가 선진국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은 우리나라 건설투자(GDP대비 18%)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 3월 25일 국토해양부의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을 환영하면서, 가격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장단가제 도입을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가격기준 정상화 방안을 외면하고 ‘대안 및 기술제안 허용’, ‘최고가치 낙찰제 확대’ 등으로 가격경쟁 방식을 회피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던 건설사업비 폭리구조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건설업계의 일거리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국민에게 부담주는 ‘민간 선투자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정치인과 관료들에 의해 추진되는 ‘장기계속공사’를 즉각 폐지하라.   ‘장기계속공사’는 ‘계속공사’와 달리 국회의결 없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예산확보의 불확실성으로 공기지연, 공사비증가 등 예산을 추가투입하는 폐해를 낳고 있고 결국 국민 부담을 증가 시켜왔다. 따라서 정부가 공기연장에 따른 피해를 줄이겠다며, 예산외로 민간에서 돈을 끌어다가 공사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민간 선투자제도’는 ‘장기계속공사제도’의 문제점을 은행 빚으로 회피하면서 그 부담을 또 다시 국...

발행일 200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