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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동성명]공급자단체의 민원창구로 전락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2020년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에 대한 가입자 위원 공동입장] 공급자단체의 민원창구로 전락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2008년 도입한 명실상부한 복지제도 중 하나이다.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늙고 혼자만의 힘으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돌보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가족의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돌볼 필요성으로 인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여전히 장기요양기관 전체에서 국공립시설의 규모는 매우 미미하고 기관들 또한 개인이 소유한 영세기관들이 난립하여 서비스 질 제고가 난망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제도 도입 당시 재정은 사회보험이라는 공적 방식을 통해 제공하면서도 기관설립 및 서비스 제공의 주체를 민간에, 그것도 규율할 수 없는 개인에게까지 떠넘긴 국가의 실책이 지금의 비합리적 제도 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세 소규모 개인시설들이 난립하여 과당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규모의 경제성을 이루지 못한 기관들에서는 결국 서비스의 질을 낮추어 비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당연히 이용자와 그 가족이며, 이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가입자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노사를 비롯한 전 국민이 함께 조성하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금 떠안고 있는 여러 과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라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국민이 많아지면서 이용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요양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인구 고령화에 재...

발행일 2019.10.31.

사회
장기요양 추가 수가 인상 시도에 대한 입장

이 시국에 서민 부담 가중시키는 박근혜 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추가 수가 인상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 11월 16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장기요양수가 추가 인상안을 제출했다. 2017년 장기요양 수가는 지난 7월 7일 개최된 전차 회의에서 평균 3.86% 인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7년 수가 인상을 결정한 후 4개월 만에 열린 회의에서 사전 안건 공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추가 수가 인상안을 상정했다.  추가 수가 인상 요인은 ①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른 수가 조정 및 ②필요수 가산 폐지에 따른 수가 조정 등 2가지이다. 필요수 가산 폐지에 다른 수가 조정은 기존 수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조리원 등 장기요양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배치에 대해 가산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기본수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지출되는 항목만 변경되는 것이고 장기요양보험 총지출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입자의 부담 역시 그대로다.  문제는 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수가 인상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수가 인상안은 가입자 부담을 2배 가까이 늘이면서 요양시설 등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촉탁의 제도란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한 달에 2회까지 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제도다. 시설에 입소할 정도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촉탁의 제도를 장기요양제도에 도입한 것이다.  2016년 9월 이전까지 촉탁의 진료 비용(70인 표준모형 기준 월 196만원)은 장기요양 수가에 포함되어 시설에 직접 지급되었고, 시설장이 촉탁의에게 진료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기존 촉탁의 제도에 대해 낮은 제도 활용과 부실한 진료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촉탁의 활동비 지급을 공단이 의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즉,...

발행일 2016.11.21.

사회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인 노인요양 대책을 마련하라!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는 도입한지 3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땜방식 개선책만 내놓고 무조건 통과시켜 보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어 수많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0월 12일에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명확한 근거없이 추가로 가산요건을 신설하여 야간종사자 수가 인상을 강행처리하여 그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의 땜방식 처방에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요양제도의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제도개선 논의를 즉각 추진해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다. 개인과 가족이 온전히 담당했던 노인수발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요양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를 지닌다.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약 5%가 적용되고, 그와 관련된 종사자만도 28만명을 넘어서는 등 제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가 설계될 당시, 제도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들 및 가입자단체는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방하였다. 민간요양기관이 아닌 공적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포함,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적정임금 보장, 일원화된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시키고 ‘사회보험’이 아닌 ‘사회보장’으로 확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극히 제한적인 요양보험제도로 법제화시켜 버렸다.   그런데 우리의 우려했던 일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무분별한 민간요양기관의 난립과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과 저임금, 요양서비스 수급자 적용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그것...

발행일 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