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로비 의혹, 검찰은 전면 수사해야한다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은 5일 장복심 의원의 비례대표 선정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보고를 통해 ‘근거 없음’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자체조사가 형식과 내용 모두 해명성 목적의 부실조사라고 판단하고,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미처리 의원과 비례대표 선정관련 의원 등 현역의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자금출처 및 조성경위에 대한 조사가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의 진술로 그치고 만 점에 비춰 이미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진상규명과 의혹해소를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며, 검찰이 나서서 후원금으로 전달된 수표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후원금 내역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이 경미한 수준의 사회적 상규로 언급하고 있는 장복심 의원의 물품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여 선거법 위반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 당시 당 내외 인사로 구성된 비례대표선정위원회와 비례대표순위확정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후보 순위를 결정하였고, 이는 과거 1인 보스 체제하의 ‘전(錢)국구 공천’과 달리 민주적 절차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전략후보 선정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나 내부 잡음이 불거져 나왔고 지금은 로비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비례대표 선정시스템의 투명성 문제에 대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국민 해명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선정자의 특별당비 내역을 자진 공개하여 로비의혹의 확산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여당의 주장대로 비례대표 선정과정이 투명했고, 특별당비나 후원금 로비로 순위확정에 영향받지 않을 정도의 시스템이었다면 국민적 의혹...

발행일 200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