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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가공개 약속 이행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 SH공사가 최초로 ‘발산2, 장지10․11단지 아파트’의 비교적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이는 서울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경실련은 서울시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80% 완공후분양과 더불어 원가를 공개한 것은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보여준 것이다.  발산, 장지지구는 80% 완공 후분양으로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5년 앞당겨 완공 후분양을 실행했다. 반면 중앙정부는 5년 후 하겠다던 이행계획조차 지난 1.31대책에서 1년 뒤로 미루었다. 서울시의 완공후분양은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인 후분양이 최소한 공기업에서는 이행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분양원가 공개는 즉각 이행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10월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발언했으나 서울시 공기업은 5%의 적정이윤만 남기고 원가도 상세하게 공개했다. 그러나 지난 1월31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제도적 특혜를 받고 있는 선분양의 경우조차 7개 항목만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조차 한나라당과 관료출신의원들에 의해 후퇴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서울시의 발산, 장지지구 분양원가공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분양원가공개가 관련법 재개정과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소비자를 위한다면 즉각 이행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중앙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조차 무시하지 말고 즉각 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여 늦게나마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거부로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을 조장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우선 공기업 원가공개를 지방정부인 서울시보다 더욱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한나라당은 당론인 반값아파트법안과 토주공통합법안을 즉각 처리해라. ...

발행일 200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