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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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만으로 집값 안정 어림도 없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소득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와 여당은 작년 8․31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집값이 폭등하자,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4~5년동안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8․31 대책에서 선분양아파트 원가공개, 민간아파트 후분양제 즉각 이행, 분양권 전매금지, 2%수준인 공공주택의 20%까지 확대, 종부세 실효세율의 1% 조기 시행과 같은 투기근절과 수요완화 대책은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심각한 수준이 아닌 국지적 현상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거나 “8․31 대책이 아직 포장도 뜯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대책만으로도 현재의 집값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만으로는 현재의 집값 폭등을 안정화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며, ‘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소득이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후속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4가지의 대책을 제시한다.   첫째,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하라   현 주택공급은 후분양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선분양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선분양을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선분양제는 전매시장 형성으로 투기이익을 노린 가격 거품 유발과 분양가 상승, 소비자들은 아파트 건설비 이자까지 부담하면서도 완제품을 보지도 못하고 사전 구입하여 선택권을 침해당하고,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실시공, 품질저하 및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는 불공정 거래, 건설금융에서는 분양대금 선납으로 건설산업의 금융 발전 저해로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후분양제는 이미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극히 부분적으로 시행하...

발행일 2006.03.30.

부동산
강남발 아파트값 폭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주택가격 안정 및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을 포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03년부터 촉발된 아파트가격상승 및 주택투기과열의 진원지가 되었던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건립을 통해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한차례 상정 보류된 바 있다.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이 상실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5년 동안 2배 이상 폭등한 분양가와 각종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 참여정부 1년 동안 아파트 값이 150조원 이상 폭등하였다. 이러한 아파트 값 폭등은 분양가 자율화 이후 강남의 재건축과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도시개혁도시개혁되는 아파트에서 분양가는 주변시세에 맞춰 높게 책정하면서도 아파트분양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은 공적으로 환수되지 않고 사유화되면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결과이다.  아파트값 폭등과 이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라 지난해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아파트값이 다소 진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2004년 연내 시행하겠다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가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의 강력한 민원 등으로 지연됨으로 인해 강남과 수도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강남발 아파트값 폭등이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되고 부동산투기가 다시 만연하여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는 필요하나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방치하고 국회의 입법기...

발행일 200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