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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불법∙비리 근절대책을 제시하라!

재건축사업의 불법∙비리 근절대책을 제시하라! - 건설사의 불법행위 전면 수사하고 사업참여 제한해야 - - 개발이익 환수하고 사업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라 - 언론에 의하면 GS건설이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롯데건설의 불법행위를 폭로했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의 금품과 향응 제공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불법과 비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일회적인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건설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전 방위로 수사하고, 국토부는 건설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향후 사업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개발이익환수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의 꼬리를 끊어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GS건설의 폭로로 불법 금품제공이 드러난 서울 강남 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의 예상 공사비는 1조원에 육박해, 단위사업으로는 사업비가 큰 규모다. 건설사는 안정적인 사업권 확보와 기업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관행처럼 불법행위를 자행해왔다. 더욱이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은 실효성이 없다. 업체 간 폭로를 통해 그 불법행위의 실태가 일부 드러났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상대방 업체의 폭로가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업체선정을 위한 금품제공은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교란하고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초래한다.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회성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실태폭로를 계기로 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불법∙비리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참여 제한 등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조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업체 간 묵인해왔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제보...

발행일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