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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

강남부자 특혜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부결돼야 - 입으로만 경제민주화 외치는 정치권, 또다시 강남특혜 부여 - 과거 집값 폭등 주범 민주통합당, 과거 반성없이 토건정당임을 스스로 증명   어제 국회 법사위가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2년 유예를 명시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3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 된지 일주일 만이다. 아파트의 모든 위험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선분양제를 후분양으로 바꾸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홍종학 의원 발의)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로서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거품을 지탱시키고, 집가진 부자들과 토건재벌을 위해서는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났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 정치권이 월세도 못내는 주거취약 계층과 집 없는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개발이익 특혜 관련 법안을 발의시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주거보조비 확대 등 주거복지 개선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강남권에 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단지가 수천만 서민보다 중요한가   정치권은 집값이 빠지는 바람직한 현상을 하우스푸어 현상으로 매도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집값 거품을 떠받치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유예라는 강남 특혜성 제도를 통해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하양안정화 되고 있고, 부담금액 산출을 위한 기준이 이미 집값이 재건축 영향이 상당부분 반영된 추진위원회 이후 단계인 지금의 분담금 환수 체계에서 환수대상이 되는 단지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대규모 멸실이 불가피한 재건축은 저층 단지에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서민들의 이주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전월세 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 등 전월세 문제 해결을 외치는 정치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는 반대로 완공 80%일 때 분양하는 소비...

발행일 201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