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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면죄부 준 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면죄부 준 경찰 특경법 취업제한 규정 사문화한 경찰의 재벌 봐주기 결정 총수일가에 무딘 칼날, 건전한 경제질서 바로세울 수 없어 어제(6/9)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상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미등기 임원으로 상시적인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취업 그 자체보다 경영 참여를 막고자 한 취업제한 규정을 몰각한 경찰의 이번 ‘취업제한 규정 위반 무혐의’ 판단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을 사문화(死文化)하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경제윤리에 반하는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벌총수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기업에 복귀해 또 다시 막대한 영향력을 누리도록 면죄부를 준 잘못된 결정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제 역할을 망각한 경찰의 이번 결정을 규탄하며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고 해당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수감중에도 '부회장' 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나아가 가석방 후에는 대외적인 업무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의 취지나 실효성을 무색하게 했다.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법을 위반한 이재용 부회장을 두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경찰이 법무부에 이어 또다시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찰의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 아님’으로 결론짓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

발행일 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