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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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협의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 분명히 이행해야

2012년 건강보험 수가계약, 병협의 협상 결렬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2012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막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 결과 의원, 약국, 치과, 한방, 조산원, 보건기관 등 6개 유형의 의약단체의 수가가 결정되고 병원은 협상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우리 가입자 단체는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이 진행된 이래 최초로 모든 유형이 타결되기를 희망하였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되어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오늘(10월 18일), 전체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운위’)에서는 체결현황을 보고받아 이를 심의․의결하는 한편, 병원에 대한 공단의 최종제시안이 ‘1.3%’임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건정심에서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분명히 적용할 것을 부대 결의하였다.   우리 가입자단체는 이번 수가 인상(약 2%)으로 보험료가 약 2% 인상되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하면서, 향후 건정심에서 논의될 병원 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병원의 건정심 수가협상시, 재정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인 1.3% 최종제시안 원칙은 준용되어야 한다. 그간 복지부는 공단 수가협상이 결렬되어 건정심에서 재 논의되어도 결렬책임을 묻지 않고 공단과 최종 협의된 수가를 온전히 보장해주었다. 특히 작년 건정심에서 결정된 의협의 수가결정과정은 의협의 불만을 그대로 수용해준 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유형간에 불신이 높아지고 공단 수가협상의 위상이 격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올해도 협상시한 마감일까지도 협상에 큰 진전이 없었던 것도 모든 이와 같은 원칙의 훼손 때문이었다.    따라서 올해는 협상이 결렬된 책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공단의 최종제시안 1.3%보다 더 낮춰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본다. ‘건정심으로 넘어가도 손해 볼 거 없다’...

발행일 201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