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공동기자회견및성명]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공동기자회견 -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 훼손 - - 일시 장소 : 06. 05. (수) 09:30, 국회 정론관 - 1.취지와 목적 •최근(5/30) 정부·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를 공식화함. 키움뱅크·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탈락과 관련하여 이를 심사한 외부평가위원회 민간위원 교체 방안까지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됨.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임. •이는 2018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었지만 관련하여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지 채 일 년도 되지 않아,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겠다는 것임. 게다가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원칙에 따른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까지 교체하겠다는 것이라 더욱 납득하기 어려움. •산업자본이 각종규제를 위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거나, 그 기준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공정거래법 운영의 유효성을 감시해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기된 상황은 개탄스러울 지경임.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자본이라고 해서 그 요건을 달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은행법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대주주에게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과 같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만 달라야 할 이유도 없음. 오히려 이는 모든 업권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초래할 위험이 농후...

발행일 201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