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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우리금융 손태승 DLF 징계불복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방지책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 대법원의 손태승 판결, 지배구조법의 형식논리에만 집착하여 금융 규제의 기본 구조 망각 - 내부통제기준의 ‘마련’과 ‘준수’를 억지로 구분하는 것은 편협한 법해석에 불과 -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책임에 면죄부 부여하는 금융위 TF 논의도 재고해야   1. 지난주(12/15) 대법원은 DLF 사태에서 내부통제에 실패함으로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취소청구 소송에서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4047 판결).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되어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문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와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관한 법리를 망각한 채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문언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함으로써 ▲이 법의 입법 취지나 금융감독 이론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는 점과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운영실태나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보완적인 법률 해석을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크게 개탄한다. 우리들은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본질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가 검토하는 개선방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논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발행일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