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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공공사 입찰 차액 0.1%도 안돼, 담합의혹

대형 공공공사 입찰 차액 0.1%도 안돼, 담합의혹 - 630억 공사에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이 1억 미만 86%, 설계가 대비 0.1% 미만 72%  - - 경쟁 없이 ‘운찰제’, ‘뽑기’로 전락한 공공건설 입찰제도 전면 개선해야 - 평균 공사비가 630억 원인 공공 건설공사에서 낙찰자와 차순위 입찰자간의 입찰액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차액이 1억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 86%,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이 설계가 대비 0.1%미만인 곳은 72%에 달해,  ‘운찰제’, ‘뽑기 입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경실련이 국민의 당 정동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0억이상 공공 건설공사 투찰현황을 공동 분석한 결과이다. 경실련은 예산 낭비 방지와 건설업체 경쟁령 향상을 위해 현재의 입찰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투찰가격 차이 분석 대상은 입찰건수가 많은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의 2004년 이후 200억 이상 공사가 대상이다. 이들의 입찰 건수는 1,291건이며, LH공사가 1,065건으로 가장 많다.  분석결과 86%, 1,106곳의 경우 낙찰자와 차순위 입찰자간의 입찰가격 차이가 채 1억원이 되지 않아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와 도로공사가 86%로 동일했으며, 수자원공사는 75%를 기록했다.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이 설계가 대비 0.1%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72%, 928건으로 1억원 미만보다는 낮았지만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88%로 가장 높았으며 수자원공사가 58%로 세 개의 공기업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발주방식별로는 종합심사가 42건 모두 차액이 1억원이 되지 않았다. 이어 운찰제로 비판받아 온 적격심사가 91%를 기록했다. 가격경쟁을 한다고 알려진 ‘최저가낙찰제’ 역시 83%가 1억원이 되지 않았다. 설계가 대비 차액 비율이 0.1% 미만인 사업 역시 종합심사가 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격경쟁과 적격심사는 각각 72...

발행일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