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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그룹은 편법적인 적대적 인수행위 즉각 중단하라

위장계열사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 중단해야 대·중소기업 동반상생 측면에서 기업이미지 개선에 도움 줄 것  최근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상생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여야 모두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 재벌 대기업들의 편법과 불법을 오가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 조항을 신설하여 경제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줄기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의에서 빠진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대기업의 자금력을 이용하여 적대적 인수행위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과 자산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이다.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 M&A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시장경제에서 일반적인 M&A(인수합병)은 기업간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생산 효율화를 달성해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활용되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사조그룹은 애드원플러스라는 유령회사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몰래 구입해 알짜 중소기업을 탈취하려하고 있다. 사조그룹의 편법적인 적대적 인수행위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짜 중소기업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와 동반상생을 정면 부정하는 행위의 하나이다.  첫째, 사조그룹이 편법적인 적대적 인수행위를 위해 이용한 애드원플러스라는 회사는 사조그룹의 계열사로 서울 강동구에서 운영한 한 PC방과 동일한 등기상 주소를 가지고 있다. 온전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령회사, 일명 페이퍼컴퍼니인 것이다. 그리고 애드원플러스의 임원은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의 아들과 계열사 대표들이 올라와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자본금 1억 5천만원에 설립한 뒤 2010년 매출액이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사실상 휴면회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자본금 1억 5천만원의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가 사조그룹의 지원(저리 대출)을 받아 화인코리아의 채권단 채무를 인수한 금액은...

발행일 201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