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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효성그룹과 전관 변호사들의 비정상적 자문계약, 수사에 착수하라!

효성그룹과 전관 변호사들의 비정상적 자문계약, 수사에 착수하라! - 효성그룹 회장 일가의 횡령, 비자금 사건도 전면 재수사해야 지난 4월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경찰이 효성그룹의 회삿돈 유용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 등 회사 총수 일가가 지난 2013년 이후 회삿돈을 오너 일가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 전 회장 등이 2013년 이후 회삿돈 횡령,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수사에 대응하고 구속수사를 면하기 위해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막대한 자문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 변호사들이 비정상적인 자문 계약의 형식으로 형사사건을 변호한 것은 변호사법, 세법상의 위반이 의심된다. 이에 <경실련>은 효성그룹과 자문 계약을 맺은 전관 변호사들의 비정상적 사건 변호 의혹을 수사할 것과 효성그룹 회장 일가의 비자금, 횡령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한다. 첫째, 전관 변호사들이 효성그룹과 비정상적인 자문 계약의 형태로 맡은 사건 변호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 지난 2013년 11월, 조석래 명예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는 등 다수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 직전에 퇴임한 유명 전관 변호사들과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자문계약서는 착수금 3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에 더해 자문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별도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한다. 형식에서는 자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포함된 불법적인 전관예우 수임 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실상 형사사건 변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자문 계약의 형태를 통해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수임을 피해갔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발행일 201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