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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제,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후분양제, 진실은 이렇습니다!  - 업계와 언론의 후분양제 도입 문제제기에 대한 경실련 반론 - - 국회는 후분양제 입법에 나서고, 정부는 공공분양 후분양 즉시 시행하라 - 주택금융공사(HUG)의 후분양제 관련 연구용역 추진이 알려진 이후 도입 대한 찬반여론이 반복되고 있다. 도입을 막기 위한 일부 언론과 업계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게 되면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중견ㆍ중소 업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부작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분양제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물건 중 가장 비싼 물건을 만들기도 전에 파는 반 시장적 제도이다. 이미 2000년대 초반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각계의 연구가 진행된바 있으며, 정부의 로드맵도 수립되었다. 부작용에 대한 반론, 대안도 충분히 제시되었기에 이제 시행만 하면 된다. 경실련은 후분양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 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즉시 도입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후분양제 문제점으로 지적 사안에 대한 경실련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비용 증가로 주택업체가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원가가 아니라 주변 시세,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와 공급자의 의지 등을 통해 책정되는 만큼 단순히 후분양제가 분양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반론]    o. 현재 선분양제도에서 분양가격은 원가를 기준이 아니라 주변 시세, 위치, 공공의 통제, 공급자의 의지로 결정되고 있고, 과장성 분양광고 및 광고성 기사 등을 동원하여 소비자의 투기심리를 조장하는 분양마케팅에 사활을 걸면서 고분양가를 책정, 막대한 수익을 챙겨가고 있음. 후분양할 경우 금융비용은 증가할 수 있으나 모델하우스 건립 등 선분양에 의한 비용은 줄어들 수 있으며, 시장경제 하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건설사들의 가격경쟁이 벌어지며 분양가격 인상으로 전가되기는 쉽지 않음.    o...

발행일 2017.02.17.

부동산
정부는 전면적 투기방지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시행하라

정부는 전면적 투기방지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시행하라  <경실련 서민주거안정 정책의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확대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 ▲주거복지처 신설 <투기방지 제도> ▲전면적 분양권 전매 금지 ▲공공주택 의무거주 기간 부여  ▲청약자격 강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의 31개 지자체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인 ‘최근 2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 부동산인포) 오는 3일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두려워한 나머지 강남 등 극소수 지역에 대해서만 선별적 대책을 발표하려 하고 있지만, 실상 전국적으로 돈이 된다 싶은 분양시장에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전국의 투기판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 의무거주 기간 부여, 민간주택 입주 전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등 전면적 투기 방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소득과세, 후분양제 도입 등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의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따르면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을 경우’ 지정토록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취임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2014년 1.3%, 2015년 0.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5%로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다. 청약경쟁률의 경우 부산 동래구가 329.6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부산 남구(330대 1), 부산 연제...

발행일 2016.10.31.

부동산
정부는 투기방지책을 즉각 시행하라

정부는 투기방지책을 즉각 시행하라 - 분양권 투기판은 강남 재건축만의 문제가 아니다 -  -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 자격 강화 등 광범위한 투기 방지책 도입 시급 - 올해 아파트 거래량 중 분양권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보다 지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분양시장 과열이 강남 재건축만의 문제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국적으로 돈(시세차익)이 된다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투기를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분양권 전매제한 대폭 강화, 청약 자격 강화 등 투기방지책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비싼 집값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서민 계층을 위해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분양권 전매 비율이 더 높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난 9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거래량은 총 81만채이다. 이중 12만건이 분양권 전매 거래량으로 15%를 차지했다. 서울 7.5%, 인천 11.3%, 경기 12.5%로 수도권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37%에 달했으며, 경남 27.2%, 대구 24.6%, 부산 23.2%를 나타냈다. 지방 평균은 18.9%로 수도권 평균보다 10% 가까이 높았다. 지금의 부동산 과열이 강남만의 문제인 듯 상황을 축소시키는 정부 관료의 주장과 정 반대되는 결과이다.  정부는 청약과열 투기판이 강남 재건축만의 문제인 듯 강남을 비롯한 특정 지역만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비율에서 알 수 있듯 현재의 투기 광풍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방 소도시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지만 지역 거점도시에서 돈이 될법한 분양시장에서는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묻지마 청약’으로 수십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이 나타나고 있다. 분양권이 돈이 된다는 언론 등의 선동과 당첨되고 팔아도 지방은 6개...

발행일 2016.10.20.

부동산
분양권 전매 금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분양권 전매 금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 분양권 전매 사상 최대로 심각한 상황, 정부는 투기 조장을 멈춰라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거품 띄우기와 투기 조장으로 인해 분양권 전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맞아 새누리당 김현아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이뤄진 분양권 전매는 총 10.8만건에 달한다. 국민의 당 정동영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후 아파트 분양권은 총 114만건·약 244조원이 거래됐다”며 전매 차익이 20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실수요에 의한 활성화라기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묻지마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수 억원에 달하는 집을 짓기도 전에 파는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선분양제 하에서는 분양권 거래를 원천 금지해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분양권 거래량은 사상 최고로 많다. 정동영의원실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2006년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7년 동안의 분양권 거래는 약 127만 건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년 8개월만에 114만건이 거래되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현아 의원실 자료역시 올해 들어 8월까지 분양권 전매 건수가 최근 6년간 전매가 가장 많았던 작년의 70% 수준을 이미 넘겼고 연평균(9.4만건)보다 1.3만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청약자격 완화, 전매제한 완화 등 경기부양을 위해 분양시장의 규제를 대폭 풀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부의 불법 전매 관리 감독은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투기수요와 정부의 전월세난 방치에 지친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까지 합해지면서 분양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당첨만 되면 돈을 번다는 유혹에 너나없이 ‘묻지마 청약’을 하고 있다. 정동영의원은 전매 차익이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

발행일 2016.09.26.

부동산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특별공급, 5,326억·1인당 3,800만원 특혜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특별공급, 5,326억·1인당 3,800만원 특혜  - 일반인은 수십 대 1 경쟁률, 공무원은 무임승차에 범죄 악용 - -  공무원 불법전매, 털고가기식 처벌에 머문다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 1. 세종시 아파트(공동주택) 특별공급으로 공무원들에게 제공된 특혜 추정금액이 5,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의 불법전매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전매와 별개로 이미 수천억 원의 특혜가 공무원들에게 제공됐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정부의 공무원 특혜와 이를 악용한 불법전매, 공직사회의 잘못된 특권구조와 공무원들의 부도덕한 인식이 결부된 사건이다. 공무원들 기강확립뿐만 아니라 전매제한 강화 등 불법을 조장하는 특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2. 최우선으로는 청와대와 범정부 차원에서 세종시를 비롯한 10여개 혁신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불법전매를 뿌리 뽑아야 한다. 단순 과태료 부과 등 털고가기식 처벌이 아니라 명단공개, 부당이득 환수, 인사상 불이익 등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경실련은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의 불법전매를 계기로 특별공급을 통한 특혜규모를 분석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특별공급 계약현황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검찰이 발표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종시에 특별공급 한 주택수(27,527개) 대비 공무원이 계약(9,900명)한 비율 36%를 2014·2015년까지 확대한 총 추정 계약자는 14,000명이다. 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특별공급 모집세대는 총 3.9만 세대이다. 실제로 올해 4월 분양된 힐스테이트 3차의 공무원 특별공급 청약률은 38%로 경실련 추정치와 비슷하다.  4. 여기에 분양당시 특별공급 주택의 시가총액과 지난해 말 시세를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을 비교했다. 그 결과 분양당시 3.6조원이던 시가총액이 2015년 말 4.1조원으로 4,700억 원이 상승했다. 여기에 ...

발행일 2016.05.24.

부동산
공무원의 불법전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청와대가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라

공무원의 불법전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청와대가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라 - 범법자 명단공개, 불법이득 환수, 인사상 불이익으로 정의 구현해야  - 1. 검찰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수천명의 공무원이 연루된 사상 유례없는 집단 범법행위로 공무원이라는 특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하고 이와 별도로 청와대가 앞장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불법전매한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이득에 대한 환수는 물론 인사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한다. 또한 불법전매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할 지자체의 배임 및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2. 그간 세종시는 정부종합청사 완공과 공무원 이주로 급격한 아파트값 상승이 이어졌다. 중심지구인 2-1 생활권의 경우 지난해 평균 40대 1로 분양되는 등 경쟁률이 높았지만 그동안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명목으로 특별공급을 통해 손쉽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가격상승을 틈타 이를 되팔아 엄청난 불법이득을 본 것이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2010년 5월 1.7억 원에 분양한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1단지' 84㎡형의 경우 올해 4월 실거래가는 최대 3.6억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평균 2.4억) 세종시는 2013년 이후 3년 연속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3. 검찰이 세종시 부동산중개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이미 한참 뒤늦은 행보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공무원들의 전매 투기가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1년이었던 전매제한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늦었지만 특혜를 불법으로 악용한 공무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혜를 범죄로 악용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이어져야 4. 더군다나 ...

발행일 2016.05.13.

부동산
분양권 되팔기, 2000년대 아파트 값 폭등기보다 심하다

분양권 되팔기, 2000년대 아파트 값 폭등기보다 심하다 - 최근 일부지역 청약 열풍은 분양권 차액 노린 투기바람이 상당수 추정.  - - 임대불안 방치․특정세력에 의한 고의적 거품띄우기, 실수요자 폭탄전가 우려 - - 선분양제하에서 투기방지, 소비자 보호위해 전매제한 강화 필요 - 1. 경실련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기반으로 전국의 분양권 전매현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권 전매가 2000년대 중반 주택가격 폭등기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몇몇 청약 열풍이 소득에 기반 한 실수요보다는 분양권 차액을 노린 투기바람으로 추정되는 이유이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청약바람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 폭탄을 넘겨받은 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경실련은 지자체는 이러한 청약열풍을 조장하는 떳다방 등 불법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부는 서민주거를 말살하는 거품띄우기 정책을 중단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 분양권 전매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전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주택의 투기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이다. 정부는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역별로 기간을 정해 제한하고 있다. 과거보다 투기 바람이 잦아든 것은 사실이지만 위례, 동탄, 마곡 등 주요택지지구와 대구 등 지방 주요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약 열풍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주변 시장까지 자극해 연쇄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이에 경실련은 청약시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 이후의 분양권 전매현황 변화를 지역별로 분석했다.  3. 분양권 전매 통계는 지난 2006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했다. 분석결과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2006년 보다 현재의 전매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실제 거주 수요보다는 주택구매를 통해 차익을 얻으려는 수요가 많다는 의미이다. 흥미로운 점은 강남권의 전매비율 변화가 선행된 후 나머지 서울 지역으로 전이됐다는 점이다. 지난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

발행일 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