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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방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입장

[미방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입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2월 1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심사소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29개 법안 중 2개 법안을 제외하고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의된 법안들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9)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안된 법안들 중 일부 조항들은 자칫 오히려 이용자의 인권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에 미방위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급한 마음의 입법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동통신 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 중에는 부정이용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반면, 정보인권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악성댓글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확대했으며, 명의도용 피해를 야기한 결과 위헌 결정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은 역설적으로 불필요한 본인확인에 기인합니다. 또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반드시 부정한 사용인 경우는 아닙니다.   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부추기는 일이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법률이 주...

발행일 201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