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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관련 소송부터 즉각 철회해야

의무휴업 소송철회없는 상생협력은 위선에 불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자율 휴무, 협의체 발족 등은 실효성 없어 지식경제부 주관 상생협력 간담회는 대표적 전시행정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에 나서야 대형마트들과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은 어제(22일)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최소 월 2회 자율 휴무 △포괄적인 상생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발족 등을 합의했다고 한다. 최근 전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의 공격적 영업형태로 인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간담회는 과연 현재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실련은 어제 간담회 자리와 논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본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어제 간담회에서 대형마트들이 자발적 출점을 자제하고 최소 월 2회 자율 휴무에 합의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지식경제부의 전시행정과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지식경제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유통업계는 출점자제와 자율휴무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키로 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이번 합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상생을 위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도에 따르면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 출점을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을 합의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 발표되지 않은 신규점포뿐만 아니고 현재 지역 중소상인과 마찰을 빚는 점포에 대해서도 출점계획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마트들이 합의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지식경제부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상생협력을 위해 발족키로 한 ...

발행일 2012.10.23.

정치
승용차자율요일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난 완화와 대기오염 감소를 목표로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취지를 벗어나 변질되고 있다. 서울시의 반강제적인 독려 속에 각 자치구에서는 참여 차량 수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목표할당량을 떠맡기고 과도한 실적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자전거경품", "위생검사 유예", "부동산중개업소 점검완화" 등의 엉뚱한 인센티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서울시청과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동원캠페인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되어 추진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명박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책임이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210여 만 대의 절반인 100만대를 단시일 내에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동참시키겠다는 과도한 목표설정은 "시민자율운동"에 부합하는 추진방식과는 애초부터 거리가 있었다. 또한 목표를 채우기 위해 급급하다 보니 제대로 절차를 밟지도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초 이야기한 자동차보험료 감면은 보험업계의 난색으로 무산되었고, 자동차세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각종 세제 감면도 관련 정부 부서와의 협의나 조례개정 등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시행 한 달 만에 참여차량이 50만대를 넘어섰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다름 아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 대신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직능단체·통반장 등까지 총동원되고 있다. 또한 최근 며칠 간 수십만의 참여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집계의 신뢰성과 함께 과연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지금 기로에 서있다. 지금과 같이 시민들이...

발행일 200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