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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전월세 전환율 인하 ․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만으론  ‘전세난 해결’ 어림없다! 19대 국회, 서민주거안정 빈손으로 마무리 -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도입해야 -    1. 오늘(19일)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는 급격한 월세전환과 전세 값 폭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껍데기뿐인 주거기본법 제정과 본질을 벗어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만으로 19대 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경실련은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버리고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길 희망한다.  2. 오늘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만으로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엔 어림없다.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4배수를 곱했던 것을 기준금리에 4배를 더하는 것으로 바꿨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1.5% × 4배를 곱한 6%이다. 법 개정으로 1.5% + 4배를 더한 5.5%로 0.5% 하락하는데 그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7.4%로 현행 법정기준보다 1.4% 높다. 법정상한선 보다 높아도 이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방법이 없다. 또한 계약 기간 내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가 없이 전월세 전환율만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시 공정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우선 ...

발행일 201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