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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활성화를 빙자한 무분별한 특혜는 즉각 중단되어야

  서울시는 5월 4일 ‘재래시장 상인회’ 대표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일반주거지역내 기존 재래시장 재건축시 용적률 허용범위를 400%이상 700%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당초 허용예정이었던 용적률 하한선 300%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서울시가 소수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떠밀린 원칙없는 타협안으로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친환경적인 도시관리 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실련은 쇠퇴의 길로만 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단순한 현대화와 고급화가 아니라 전통과 특성을 살려 특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파괴, 특정업자의 부동산 투기조장, 영세상인의 몰락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번 서울시의 결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재래시장의 용도지역별 입지현황 및 재건축 추진현황을 보면, 80% 정도가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재건축을 추진중인 재래시장의 85%가 주상복합건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용적률 상향조정은 무분별한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을 더욱 부추길 것이며, 실수요자인 재래시장 상인들의 영업환경 개선보다는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로 인한 난개발과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교통난 심화, 주거환경 파괴 등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재건축 비용과 재건축 후 높아진 임대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다수 영세상인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 몰고 결국 생존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불량주택재개발이 실제 거주민들의 생활권을 파괴하고 그들을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아버렸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재래시장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우치는 지원정책에 앞서 실제 우리 서민들의 장터인 재래시장이 그 전통성을 살려 특화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른 지원책을 ...

발행일 200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