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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미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보인권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한 국회를 규탄한다! -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및 행정기관의 전화정지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1.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및 행정기관 전화서비스 이용정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전국민의 정보인권을 오히려 위기에 빠뜨릴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함께 내린 여야 공히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고, 미방위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없이 법안 통과에만 급급했던 것은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휴대전화 본인확인제(안 제32조의4 신설)는 부정한 전화서비스 가입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이 급증한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휴대전화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와 밀착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대출서비스 등 부가금융서비스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잘 지적하였다시피, 본인확인기관 중 하나인 KCB 직원이 카드3사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고, KT에서도 980만 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본인확인기관이 개인정보 주요 유출사고의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국회 상임위가 오히려 본인확인업체로서 이동통신사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이를 명분으로 전국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이동통신사에 부여하였다. 더구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전화가입자 본인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제한없이 이용하도록 하였다(안 제32조의5 신설). 대체 이것이 무슨 해괴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란 말인가? ...

발행일 201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