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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임금피크제 적정 운영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 필요

임금피크제 적정 운영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 필요 - 졸속 추진된 정책의 사회적 비용 확인 - - 사법부 판단에 부합하는 입법부의 관련 법령 제·개정 시급 - -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고 민간으로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경실련은 당시에도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노동자의 동의가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회갈등을 부추길 수 있음을 지적했었다.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은 무효인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 판시하였다. 졸속 추진된 행정부의 정책이 사법부의 판결로 무효가 된 것으로 그러한 정책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상생이라는 큰 틀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문제가 많았다. 인건비 절감액이 신규채용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은 심정적 희망이었지 제도적 환원이 아니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간 공감대 형성과 적합업종 개발 등 개별 기업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충분하게 검토한 뒤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임금피크제는 상생과 대타협의 길이 아닌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노조와의 합의로 임금피크제가 도입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연령에 따른 이유로 한 차별이 될 수 있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였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이러한 임금피크제 시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발행일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