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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치권은 부정부패 무공천 원칙 후퇴없이 이행하라!

정치권은 부정부패 무공천 원칙 후퇴없이 이행하라!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당헌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안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당이 깨끗한 공직자를 선출한다는 책임을 방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공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 대한 무공천 원칙을 후퇴시키는 것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그간 경실련은 정당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 혐의 등으로 당선 무효될 시 그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공당인 정당이 정권 창출 및 유지의 핵심 기제인 공천 과정에서 깨끗하고 올바른 공직자를 공천하는 것을 책임지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공천책임제와 함께 경실련은 공천 심사내용을 담은 회의록 공개를 통한 밀실 공천 방지와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등 10개항에 대한 예외 없는 공천배제 등을 주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인 2015년, 당헌과 당규에 책임공천제를 명문화하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도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당규에 책임공천제를 명문화하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공천 원칙을 뒤집기 위해 ‘전 당원 투표’로 공천이 가능하도록 당헌 일부를 개정하는 꼼수를 쓴 바 있다. 이후 경실련의 공개질의에서도 책임공천제와 관련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후보자를...

발행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