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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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감염경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하여 질병의 확산 양상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가 향후 일상 시기의 감시체제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 확진자 동선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이미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세세히 공개함에 따라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근거나 기준 없이 지자체별로 경쟁적인 동선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확진자 신상과 동선이 지나치게 세세히 노출돼 특정 확진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과 추측, 혐오발언 등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동선이 공개되는 것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9일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며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3월 14일 정보공개 안내문을 마련해 접촉자가 있을 때만 방문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주소...

발행일 2020.03.26.

사회
19대 국회의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 - 국회는 성급한 개정보다 주민번호의 인권침해 줄여야 - 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카드3사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2015년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변경불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2. 그러나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를 도입하는 내용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포함되지 못했다. 소위에서는 다만 장기적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3. 우리 단체들은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반대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주민번호 운용에 있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번호가 표준식별번호로서 유출 또는 오·남용되어 국민적 피해를 낳았다는 문제점이 헌재에서 인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 각계에서 주민번호 체계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주민번호 그 자체에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낳아온 것이다. 4.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제도개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19대 국회 내에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19대 국회에서 일단 주민등록법을 처리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재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로서 임의번호 제도 도입은 영영 물건너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서둘러 주민등록법을 처리하려 하는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을 주저하는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자임할 생각인가? 5. 정부는 변경후 새로 발급될 주민번호에서 끝의 몇자리만 변경해 주겠다며 헌재 ...

발행일 2016.05.12.

사회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1.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2.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3. 지난 2014년 1월, 카드3사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조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신설하여 변경 여부를 심사하게 하였는데, 변경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심의 자체도 변경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비용이 크다고 주장하며,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도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존속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산하 변경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또한, 정부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출생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주민...

발행일 2015.12.25.

소비자
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MBC의 추락, 이제는 이용자 개인정보도 넘보나 - 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지난 1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상파 방송 MBC의 자회사iMBC가 자사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들에게 설치하도록 요구한 '콘키퍼'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악성코드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동안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iMBC는 콘키퍼가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받으면 합법이라! 고 주장玖웹하드 업체들에게 배포를 강요하고 있다. iMBC의 요구대로 웹하드 업체들이 콘키퍼 배포를 시작하면 피해를 입는 것은 이용자들이다. 단기간에 수 천만 명의 PC에 프로그램이 설치되며, 사용자의 PC를 iMBC가 감시할 수 있다. 지난 3월 27일 웹하드업체들이 모여 있는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가 iMBC, 삼보컴퓨터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였다. 삼보컴퓨터는 해당사가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티지튠즈'에서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정보만 수집한다고 이용자들을 속여 콘키퍼를 설치하게 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우리는 몇개월간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MBC에 태도변화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MBC는 몇년전에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트로이컷'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PC에 설치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악성코드 감시도 습관인 것인가. 이제는 iMBC가 !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웹하드에 악성코드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 사실에 痢분노하며,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iMBC는 콘키퍼가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는 합법적인 필터링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콘키퍼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필터링 기능 외에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내장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이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숨김 형태로 동작하고, 삭제하더라...

발행일 2014.06.30.

사회
국회 미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보인권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한 국회를 규탄한다! -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및 행정기관의 전화정지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1.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및 행정기관 전화서비스 이용정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전국민의 정보인권을 오히려 위기에 빠뜨릴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함께 내린 여야 공히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고, 미방위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없이 법안 통과에만 급급했던 것은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휴대전화 본인확인제(안 제32조의4 신설)는 부정한 전화서비스 가입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이 급증한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휴대전화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와 밀착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대출서비스 등 부가금융서비스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잘 지적하였다시피, 본인확인기관 중 하나인 KCB 직원이 카드3사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고, KT에서도 980만 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본인확인기관이 개인정보 주요 유출사고의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국회 상임위가 오히려 본인확인업체로서 이동통신사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이를 명분으로 전국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이동통신사에 부여하였다. 더구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전화가입자 본인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제한없이 이용하도록 하였다(안 제32조의5 신설). 대체 이것이 무슨 해괴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란 말인가? ...

발행일 2014.05.02.

사회
정보인권 침해하는 주민번호제도, 국가인권위 진정

 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만능열쇠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더욱 심각  -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 모집 및 주민번호 개선 국가인권위 진정 - 1.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28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임의번호로 변경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절차를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은 그 자체로 큰 사고이지만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상황이 더욱 심각해 졌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민간·공공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모두 연결하는 ‘연결자(node)’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여기저기서 그 사람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능열쇠(master key)’인 것입니다. 이제 와서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을 마련해 봤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해 평생 계속될 피해에 대한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또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또다른 식별수단을 도입한다면 또다른 유출, 또다른 주민번호 사태를 불러올 뿐입니다. 3. 이에 우리 단체들은 오늘부터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하단 참조). 주민번호 변경의 예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도 마땅히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9일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 모집 ◇ 일시 : 2014년 1월 28일(화)부터 ◇ 장소 : 페이스북 “주민번호 변경하자”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 계획 : 시·군·구청장에 변경 민원→거부당하면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

발행일 2014.01.29.

사회
새 정부 개인정보정책 방향과 정보인권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실련과 고희선 의원 공동주최 ‘새 정부 개인정보정책 방향과 정보인권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인터넷 이용자들의‘정보인권’, 법과 규제 통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現 개인정보보호 관리 감독 기능 통합 필요,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 극대화해야 경실련은 오늘(4일) 고희선 국회의원(새누리당)과 공동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새 정부 개인정보보호정책 방향과 정보인권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무분별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활용하면서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회 분위기 및 법체계로 정보 침해 피해자들은 2차, 3차의 추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 현황 및 개인정보남용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향후 새 정부의 개인정보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대표적 비영리 IT 전문가 단체인 세이프거브(SafeGov)의 제프 굴드(Jeff Gould) 전문위원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은우 위원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제프 굴드 전문위원은 유럽과 미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범위, 규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광고기반의 온라인 플랫폼과 개인정보 남용에 따른 리스크’라는 주제로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구글과 같이 타켓 광고를 하는 거대 인터넷 업체들의 무차별적 개인정보수집 형태를 고발하고, 온라인상의 소비자들의 ‘정보인권’을 위해 ▲광고 업체들이 나를 트래킹하고 있는지 알 권리, ▲그들이 나에 대해 무슨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그들이 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 ▲나의 정보에 대한 트래킹과 광고 타켓팅을 거부할 수 있...

발행일 201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