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고위공직자의 판교신도시 토지수용 현황 자료 정보공개청구

  지난 2월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변경사항에 의하면 행정부의 경우 지난 1년간 재산이 늘어난 상위 20명 가운데 13명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고, 이어 28일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법관 재산등록 변경사항에는 사법부도 고위법관 10명 가운데 4명이 부동산 상속이나 시세차익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일 헌법재판관, 김승의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 공직자들이 판교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토지수용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통해 치부한 사실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개발정책과 정보를 직접 생산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실제로 부동산투기가 있었다면 공직자 윤리상 심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함을” 취지로 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도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다. 대다수 정직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공직자 윤리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 대표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판교신도시에서의 고위공직자 토지수용 현황은 공직자 부동산투기 발본색원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토지보상이 대부분 완료된 판교지구의 토지수용자 명단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인적사항을 대비하면 어렵지 않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 행정자치부가 1단계 구축을 마친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현황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판교지구 토지수용실태에 대해 스스로 실태를 조사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토지수용자 중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발행일 200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