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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침해 유발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법 위에 있는 방통위의「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심각한 인권침해 유발 - 시민단체, 가이드라인안 제정 중단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경실련, 진보넷,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내일(30일),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서와 진성서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의 생성할 수 있고 ▲개인정보·이용정보·생성정보를 자유롭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안 제정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개인정보 법제를 훼손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국회 입법권까지 무시한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규제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이드라인안 제정 중단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1. 잘못된 “공개된 개인정보” 정의 (가이드라인안 제2조) 가이드라인안에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제한 없이 일반 공중에 공개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등의 정보로서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라도, 이것은 특정 목적 하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일 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과 연계되어 그 의미가 광범위하게 확대된다면,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심화시켜 피싱·스미싱·파밍과 같은 사기 수법의...

발행일 2013.12.30.

소비자
GMO 앞에서는 기업만 중시하는 식약처를 강력히 비판한다

GMO 앞에서는 기업 감싸기에 급급한 식약처 -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어도 영업비밀? 식약처 GMO 수입현황 또 다시 비공개 - - 소비자의 알권리를 중시한다는 말 뿐인 정부3.0 시대 -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청구한 유전자변형(GMO) 가공식품의 수입현황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자료공개를 거부하였다. 이는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표로 한다는 정부3.0 계획에도 어긋나는 행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GMO 앞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보다 기업을 우선시하는 식약처의 결정과 허울뿐인 수사만 늘어놓는 현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8월 14일 한해 약 1만 3천 톤 가량이 수입되는 GMO 건강기능식품, 과자, 음료 등 GMO 가공식품의 수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기존에 모든 GMO 수입현황을 비공개했을 때와 동일하게 수입현황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였다. 하지만 GMO 가공식품 수입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GMO 가공식품의 경우 과자, 음료 등 이미 완제품의 형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더더욱 볼 수 없다. 또한 GMO와 같은 식품원자재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으로 직결되기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성 보장 등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어야한다. 고로 식약처의 이번 정보 비공개 결정...

발행일 201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