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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앞장 서겠다'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를 만난데 이어 경실련은 19일 오후,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를 만나 6월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이유로 경제인을 사면시켜 국민들의 의혹이 큰 상황에서 정치권이 협약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포함한 백지신탁제 도입, 재산형성 과정 및 내역의 소명, 재산 공개대상을 4급으로 확대 등의 제도를 반드시 포함시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쪽 참석자들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백지신탁, 재산 공개대상 확대 등 알맹이빠진 공직자윤리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자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서로 합의된 부분만 반영하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완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은 "지난달 면담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열린우리당탓으로 부동산 백지신탁 등이 빠진 불완전한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정세균 대표는 "열린우리당은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올해가 적절한 타이밍이 될 것으로 보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열린우리당이 개정 논의에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법학과 교수)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국회 행자위 공청회때 많은 행자위원들이 부동산 백지신탁에 대해 재산권의 과잉 제한이라며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6월 임시국회 개정 전망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세균 대표는 "주식 백지신탁제도로 인해 자본시장의 동요도 ...

발행일 200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