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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회피에 대한 입장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 지연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망각한 책임회피이다.   어제(8월 23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처리 여부를 8개월가량 검토하다 최근 이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법적 자문을 구할 방침”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 안건의 경과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0년 12월3일 제재심의원위원회를 열어 보험법업상 ‘기초서류(보험약관)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하고 작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에 올렸다.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에 앞서 안건을 정리하고 제재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서 이례적으로 8개월가량 검토하다 최근 이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제재의 법률적 타당성을 자문받기로 한 것이다.   경실련은 금융위가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8개월 정도를 끌어 온 것도 문제지만 뒤늦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때처럼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특정 금융회사를 위한 면죄부를 주는 “관료들의 책임회피 장난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대상이 삼성이고 해당 사안이 금융소비자 분쟁이 가장 극심한 보험 분야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우려가 앞선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보험회사들의 입맛에 맞는 봐주기식 해석을 결정하고, 금융위는 이를 빌미로 은근슬쩍 삼성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결과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번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건을 금융위가 미루다가 법령해석심의위로 떠넘긴 결정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및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정책...

발행일 2021.08.24.

경제
[공동성명]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후퇴 우려한다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 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신임 금감원장에 모피아 정은보 임명 - 전임 윤 금감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융감독·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위축 우려 - 금감원의 금융위 종속 심화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책임성 후퇴시킬 것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 시급해   1.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모피아 출신 관료인 정은보 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임명했다. 금융감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출신 인사를 임명해 왔던 관행을 깨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했다. 물론 당초 민간 출신 인사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구태로 회귀한 것이다.   2.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에 모피아 관료를 임명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은보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면서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번주 초에 보다 분명해졌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사모펀드 사태의 처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조했던 윤석헌 전임 원장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것이 그 감추어진 진면목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금융사고를 어물쩍 넘어가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금융감독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3.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의 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감독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금융 불안정 요인을 슬기롭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https://www.hani.co...

발행일 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