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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재보선, 지방자치 현장의 실종 우려된다

결원이 생긴 지역구에 공직자를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4.25 재보궐 선거에서는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3명, 6명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9명, 37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언론이나 여론의 관심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지역전략 구도를 점치고 중앙당의 지지도를 측정하는냥 비춰지고 있다. 정작 기초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치러야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조차 관심에서 멀어진 지방자치 현장의 실종’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난해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50여개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현실은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이번 재보궐 선거 공석은 각종 비리 혐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 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기소된 경우가 무려 426명이며, 이 중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 것은 50여명에 이른다. 선거법 위반, 사직 등의 공석으로 인해 55개 지역에 달하는 곳에서 재선거가 행해지고, 이는 지난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후보 당사자를 비롯해 후보를 공천한 정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여야가 일거에 합의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이고, 기초의회의원까지 모두 정당공천을 도입해 전국이 중앙정치, 중앙정당에 의해 과열되는 필연적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역구도에서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선거 현실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보다는 중앙당의 세몰이식 선거로 자치현장의 안정성이 무너져버린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후보의 당선은 해당지역을 비롯한 국가 전체에 막대한 손실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더욱이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방선거는 예산 낭비의 심각성이 더 우려된다. 최근 비리 혐의로 물러...

발행일 200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