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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소장 변경’ 재검토 즉각 중단해야

대검, ‘공소장 변경’ 재검토 중단하고, 윤석열 팀장 즉각 복귀해야 검찰, 또다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팀장이 영장 청구 사실에 대해 사전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윤 팀장이 영장 발부 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까지 찾아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수차례 지검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동일체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윤 팀장을 배제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경실련은 검찰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외압에 맞서 싸우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윤석열 팀장 지위를 즉각 원상회복하라.   최근 트위터를 통한 선거개입까지 불거지며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수사팀장을 교체한 것은 명백한 수사방해 및 수사 축소·은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수사와 공소를 진행중인 상태에서 팀장을 경질까지 하는 건 검찰의 수사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견지망월(見指忘月)’일 뿐이다. 이미 윤 팀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하고 수사계획을 직접 보고하였고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정황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설령 윤 팀장이 직권으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으로 치하(致賀)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

발행일 201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