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정개특위는 정치자금법 당선 무효 기준 완화 합의를 철회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시(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  당선 무효 처분을 받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넘겨 최종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야가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금권선거와 부정부패 선거를 막겠다는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처사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정치자금법 제49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경우 법원의 항소 과정을 거치면서 당선 취소 벌금액 직전인 50만~90만원 사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른바  ‘봐주기식 판결’로 논란을 빚는 등 법원의 자의적 선고로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주장대로 당선무효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한다면 대부분의 위반 행위는 당선 무효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 야 정치권은 지난해에도 당선 무효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 당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논의를 중단했다. 정치권은 "벌금 100만원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야말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 여전히 금권 선거와 선거 부정으로 얼룩진 우리의 선거 현실과 선거가 끝날 때마다 속출하는 선거사범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더욱 엄격한 법집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선 무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한마디로 법을 지키겠다는 생각보다는 법을 위반할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당선 무효를 두려워할 일도 없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논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는 강화하되, ...

발행일 2010.02.05.

정치
국회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10대 정치개혁과제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올 여름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쟁점이 됐지만 정작 국회 내 정치관계법을 다루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는 진전이 없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올 정기국회를 넘기고 임시국회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야 서둘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들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의 성격이 농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시간을 갖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할 정치관계법 개정이 정당 간 이해에 따라 무리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주고 있다. 정개특위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정치자금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더라도 자수를 하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선거운동원에 대한 어떤 형태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선거운동원에게 최소한의 교통편의와 여비, 다과류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때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현행보다 각각 50명 추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엔 유급 사무직원을 100명씩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전선거운동 때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 사무원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에 한해서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또 현행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상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무력화하여 ‘돈 정치와 돈 선거’ 분위기를 조장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간 국민들의 정치개혁 의지에 따라 조금씩 개선되어 온 현재의 정치자금과 선거제도가 사실상 돈이 맹위를 떨치던 2000년 초기 상황으로 후퇴시키는 것으로 국민들의 정치개혁 ...

발행일 2009.12.16.

정치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면죄부를 허용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별 면제,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도 자수를 하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토록 하는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관용 규정으로 불법 자금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엄벌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합의안대로 개정이 되면 정치인들은 편의에 따라 불법자금을 받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돌려주거나 자수하는 관행이 일반화하여 사실상 불법자금 수수 엄단이라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태가 초래할 것이다. 이 같은 합의는 정치권의 지극히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금권선거와 부정부패 선거를 개혁하자는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는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모두 처벌을 받도록 해 불법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법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犯意나 양형의 참착사유는 사법부의 판단사항으로서 법에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불법자금을 받아놓고도 법의 처벌은 최소화하려는 정치권 전체의 집단이기주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정치권은 엄벌조항을 형식적 조항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불법자금 수수와 공여에 대한 법의 엄중함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경실련은 국회 정개특위의 정치관계법 개악 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개악적인 합의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외에도 국회 정개특위는 법인과 단체의 기탁금을 허용하는 방안과 지구당 부활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법인과 단체는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지구당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오...

발행일 2009.12.15.

정치
[17대총선]16대 국회 의원별 입법태도

  경실련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한 법안에 대한 입법태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주요법안의 대상은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기록표결에 의해 원안 및 수정 가결된 법안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실련에서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제도 관련 설문조사의 내용이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경실련이 선정한 주요법안(결의안, 동의안 포함) 및 설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라크파병 1차 결의안  2) 이라크파병 2차 결의안  3) 한칠레FTA 비준 동의안  4) 대북송금특별법  5) 친일진상규명법  6)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주 40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  7)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고용허가제)  8) 생명및윤리안전에관한법률(인간배아복제 허용 관련)  9)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건강보험 재정통합)  10) [정치자금 설문]일정액 이상의 고액기부자에 대한 신상공개  11) [정치자금 설문]기업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사전의결, 주총사후 보고 의무화  12) 부패방지법(천정배의원 수정안-내부고발자 보호와 보상제도의 강화, 공직자 윤리규정의 법제화 근거 마련)  13) 부패방지법(한나라당 수정안-부방위 구성에 있어서의 독립성 확보, 제한적 조사권 부여, 신고자의 신분보장에 대한 권고 조치)  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집회, 시위의 규제 강화)     주요 14개 법안 및 설문 분석 결과는 의원별 출결현황, 찬․반․기권 현황, 법안의 주요내용, 정당별 찬반 현황, 법안 처리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는 첨부한 전체 통계표와 각 법안별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정책실(3673-2145)

발행일 2004.04.09.

정치
'국민경선제 성공을 위한 조건과 정치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토론회 "국민경선제 성공을 위한 조건과 정치제도개혁방향" - 일시 : 2002년 2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중구 정동) - 사회 : 송병록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경희대 정치학) - 발제 : 박상철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 토론 : 김용호 교수(한림대 정치학) 정진민 교수(명지대 정치학) 김민전 교수(경희대 정치학) 윤창중 논설위원(문화일보) 김현태 정당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주선 의원(새천년민주당)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문의:경실련 정책실

발행일 200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