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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동 기자회견]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 일시/장소 : 2023.04.03 (월) 오전 10시 30분 / 경실련 기자회견장 2023년 4월 3일,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시민단체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을 출범하고, 공직자의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실련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지난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사례로 들어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 지난 3월 30일에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대통령비서실 41명의 평균 재산은 46.12억원이며 이 중 88%에 달하는 36명이 전년대비 재산이 증가했다.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직원은 16명이고 이 중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만 3명이다. 이원모 비서관은 재산총액 443억 935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00만 원 이상 초과 주식을 보유한 직원은 7명으로, 그 중 3명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기존 주식을 보유한다고 관보에 밝혔다. 반면 107억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김동조 비서관은 직무관련성 심사결과에 근거해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 재정넷은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시작된지 올해로 30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및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적...

발행일 2023.04.03.

사회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안 마련에 나서라 금번 제도개선위원회를 최저임금제도의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미준수사업장 관리 및 처벌 강화 방안 마련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10월 14일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가 제출한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11월 4일부터 이틀간 심층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위원 간 첨예한 대립과 제도적 한계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도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 것은 무려 11년만의 일로 이번 기회에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에 경실련은 제도개선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노사 양측의 의사가 반영된 공익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루어지는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금은 노사 간 최대 쟁점사안으로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도 양측의 대립으로 인한 파행이 빈번하다. 그러다보니 공익위원의 조정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실정이다.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행정부가 선정한 위원의 성향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이 의심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무리하게 변경할 경우 또 다른 갈등과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익위원의 선정에 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위원회 선정에 사용하는 순차배제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노사대표자가 공익위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한 뒤 상호 후보자를 순차적으로 배제하여 최종 남는 위원을 공익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양측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발행일 2015.11.03.

부동산
턴키로비전쟁, 심의제도개선 소용없다.

 정부여당은 약속대로 불합리한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라  가격경쟁방식을 전면 확대하고, 표준품셈 폐지까지 턴키발주를 중단하라  국토해양부는 1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괄·대안(이하 ‘턴키’라고만 함)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에 설계심의 전담분과위원회를 개설․공개하고, 과다한 사회적비용 절감 및 심의위원의 공무원의제 처벌하여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선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08년5월경「공공건설사업 합리화로 예산10%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최저가낙찰제확대, 턴키대안입찰제도개선 등을 제시한 이후, 1년여 동안 논의한 결과치고는 실망스럽고 현행 턴키대안 발주제도 폐해의 근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정책관료들의 무능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뿐이다.  정부가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턴키발주방식은 로비가 판을 치고 있고, 예산낭비의 주범이 되어온 지 오래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똑똑하다는 정책관료들과 수많은 전문가들의 개선안 어디에도 턴키제도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원인규명은 전혀 없었고, 그렇기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가 없다. 그간 투입된 세금이 아깝다는 자괴감마저 든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턴키제도의 근본문제는 부풀려진 공사비산정방식과 이를 통한 불로소득을 독점하기 위한 로비경쟁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와 여당(한나라당)은 약속대로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부풀려진 공사비산정방식인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라.    현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공약 1호로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의 확대를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구체적인 실천약속으로 불합리한 건설공사비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도입하고, 턴키입찰에 대해서도 선(先)설계평가-후(後)가격경쟁제도를 도입해서 로비와 담합을 척결시키겠다고 하였다....

발행일 200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