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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 영리병원 완전히 좌절됐다.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

제주 영리병원 완전히 좌절됐다.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병원)이 26일, 병원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제주도의 영리병원 사업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9일 만이다.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제주영리병원은 최종 좌절됐다. 제주도민들과 영리병원에 반대해 온 수많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승리다. 녹지병원 측은 병원사업을 포기한만큼 조건부허가 취소소송도 중단해야 한다. 병원 사업 포기로 녹지병원 측 스스로가 영리병원 설립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니 말이다. 제주도 측은 이미 완공된 병원을 제주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도 “공공병원 전환을 포함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병원이 제주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고 당할 처지에 놓인 간호사 등 50여 명의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태로워져서는 안된다. 이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도 공공병원 전환이 필요하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JDC 측도 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제주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하게 사회적, 물리적 비용을 치르게 된 데에는 원희룡 지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복지부, JDC의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정부, 녹지, JDC 4자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협의가 시간을 낭비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를 정면으로 거슬러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온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그가 물러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녹지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정부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책임 당사자로서 공공병원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제주영리병원 철회 ...

발행일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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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2019년 4월 18일(목) 오전 10시, 청와대 앞   ▢ 프로그램 개요 [사회] 최영준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박석운 영리병원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 발언 -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 나순자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황병래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변희영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4월 17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결국 백기를 들고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이번 취소 결정은 16년 동안 영리병원 설립에 맞서 싸운 제주도민의 승리이자 지난해 말 시작된 영리병원 저지 운동의 승리다. 더욱이 이 승리는 제주도 공론조사 승리 이후 이를 뒤집은 원희룡의 영리병원 허가 결정 이후 두 번 연속 승리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 우리 제주영리병원 저지 및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지난 12월 5일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해 왔다. 서울과 제주에서 매주 촛불 집회를 개최하고 10만이 넘는 전국적인 영리병원 저지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토론회, 제주도 원정 집회 등 투쟁이 진행해 왔다. 범국본과 함께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보험노조 등의 조합원 수백 명이 제주도까지 원정 가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을 막아내는 투쟁을 벌여 왔고, 이 투쟁을 통해 실제 영리병원의 개설을 막아내는 소중한 승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방관하는 와중에 이러한 승리가 반갑다. 애초 영리병원 허가 자체가 무리수였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

발행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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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기자회견문]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 - 내국인 및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진출 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 - 녹지는 사업계획서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건 것으로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확장하려는 녹지 측 영리병원 허가는 취소시켜야. 국가 기밀문서처럼 취급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일부 공개되었다. 11일자로 공개된 사업계획서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싸워온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며 싸워온 정보공개 요구의 결과다. 영리병원 철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제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는 지난 2월 사업계획서 공개를 결정했다. 원희룡 도지사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비밀에 부쳐왔고, 심지어 복지부는 요약본 8페이지만으로 검토 후 승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우리는 11일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포함, 별도로 입수한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해 온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사업만을 해 온 녹지그룹이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를 제시할 수 없을...

발행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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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2019년 3월 4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3개월 개원 시한 종료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 3개월 지나도 개원하지 못한 녹지국제병원, 당장 개설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해야 20여일 농성 종료 …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투쟁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만이 유일한 해법 … 정부, 제주도는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1. 제주 영리병원 개설이 허가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제 정확히 3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끝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원희룡 도지사와,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탄생을 학수고대하던 재벌과 자본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3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이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녹지그룹은 지난 2월 14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가 하면, 2월 26일에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오늘까지 개원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지난해 개설허가가 내려진 12월 5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법률로 정해진 개원 시한이 종료된 것이다. 이제 제주도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허용된 시한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즉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2. 그동안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백만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청와대 앞 농성투쟁, 제주도청 앞과 청와대 앞 결의대회, 서울과 제주를 잇는 촛불문화제, 전국 각지 현수막 달기, 거리선전전 등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발행일 2019.03.04.

사회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주도민의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1. 지난 1월 19일 KBS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정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그룹과 제주도정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일부 확인한 결과,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그룹 측이 국제녹지병원을 도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몇 차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민의 간곡한 요구였던 의료공공성 요구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 10월 3일 공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원희룡 도지사는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민들은 ‘의료공공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도정의 원칙이 되어야 하며,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결국 “녹지그룹 측의 소송 등을 우려해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 원희룡 도지사의 12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국민 앞에서 거짓과 권모술수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해 온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를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을 중국기업과 의료자본에 팔아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내의료자본의 지원 아래 중앙무대 정치인이 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더러운 야욕의 산물이다. 2. KBS는 어제 이어진 보도를 통해,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도민들이 요구한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요구 또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녹지그룹측은 공공병원으로 제주도정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자체는 현행법상 ‘(...

발행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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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엉터리 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엉터리다! 가압류 사실 모르고 개원 허가했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개원 허가했다면 직권남용과 국민 기만 부실덩어리, 의혹덩어리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하라! 원희룡 도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 주식회사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부동산가압류 사건(2017카단813145)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1단독(판사 이춘근)은 2017년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은 대우건설 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 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 292억 8091만 3050원 등 총 1218억 142만 3050원에 이른다. 판결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988-1 외 18필지의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년 10월 31일부로 가압류됐다. 제주투데이는 2018년 12월 11일자 기사에서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헬스케어타운 일부 부지 및 콘도미니엄 등이 가압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를 한 12월 5일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준 셈이 된다. 누가 보더라도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만약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발행일 2019.01.21.